재건축단지나 지역조합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샀다고 모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으로 지역, 조합설립인가 시점, 매매시기 등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매매가 자유롭고 권리 제약 사항도 없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부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단, 2003년 12월 30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1회 명의변경 가능)
이는 지역 또는 직장 조합아파트도 마찬가지이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입주자지위 전매가 제한된다. (2003년 6월 30일까지 조합설립인가 받은 경우 1회 명의변경 가능)
즉, 조합원 아파트를 매매하더라도 거래 자체는 인정되지만 향후 재건축되는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없다. 매수한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일정 금액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수한다면 사실상 조합원으로서 권리는 없게 된다. 투자용이던 실수요 목적이던 현금청산받고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실패한 투자로 손실이 크다.
반대로 조합설립인가 직전에 매수했거나 조합설립인가일까지 매도하지 못한 경우 재건축아파트 등기시점까지 보유해야돼 장기간 투자금이 묶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 투자시 조합설립인가 시점에 따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투자기간을 고려해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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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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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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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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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인가 이후 명의변경금지 - 2003년12월 30일까지 조합설립인가 받은 경우 1회 전매가능 |
-조합설립인가 이후 입주자지위 전매제한 -2003년 6월 30일까지 조합설립인가 받은 경우 1회 전매가능 |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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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31일부터 |
2003년 7월 1일부터 |
해당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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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
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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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소유권보존등기 |
조합설립인가~소유권보존등기 |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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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조합원명의변경제한 |
주택법제41조 입주자지위전매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