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실리를 따진다면 지나친 절차와 형식은 불필요한 걸림돌에 불과하다.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매에 있어서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해도 과언은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경매의 형식(절차)은 민사집행법에 근거한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소송법에서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 제정한 법률이다. 태생적으로 원활한 강제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매는 불필요한 해석은 배제되고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형식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과 형식은 경매 참여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먼저 집행법원이 제공하는 자료의 기준과 형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집행법원은 원활한 경매진행을 위해 조사 자료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해당 자료의 부실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또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매각기일 1주 전까지 관련 자료를 법원에 비치하는 등의 기준과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매수희망자에게 요구되는 기준과 형식도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절차별 날짜(기일)를 챙겨야 하며, 입찰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다.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자가 입찰을 하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제출을 누락했다면 개찰에서부터 제외된다.
대표자 본인이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했으며, 법인인감까지 날인했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비록 서류 하나에 불과하지만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 것이다. 또한 최고가매수인이 입찰가격을 오류 기입한 경우라 해도 이는 매각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경매에서 이와 같은 소소한 형식은 눈에 띄지 않는다. 굵직한 권리관계와 확인사항이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수와 하수의 진정한 실력 차이는 디테일에서 드러난다. 물론 일상에서의 작은 실수는 보완하면 된다. 인정이 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매에서만큼은 실수의 경중은 가릴 수 없다. 참고로 신한은행에서 운영하는 '신한옥션SA' 사이트에는 매수자 입장에서 경매절차의 단계별 주요사항을 정리해놓았다. 이를 활용해 기본기와 디테일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