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주권(주식), DR(상장예탁증서), ETF, ETN, 수익증권의 가격 변동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만에 바뀌는 제도인만큼 주요 변경 내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격제한폭 확대 관련 주요 변경 내용
1. 가격제한폭 확대
유가증권은 1998년 12월, 코스닥은 2005년 3월 현재의 15%로 가격변동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유가증권은 17년만에, 코스닥은 10년만에 변동폭이 30%로 변경됩니다. 변동되는 가격제한폭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의 주권(주식), DR(상장예탁증서), ETF, ETN, 수익증권에 적용됩니다.
2. 변동성 완화장치 강화
변동성 완화장치(Volatility Interruption, VI) 는 크게 ‘종목별’로 적용되는 내용과 ‘시장 전체’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목별 완화장치의 경우 2014년 9월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가 도입된 이후 이번에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가 추가되면서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상하한가에 도달하는 속도가 예전보다 늦춰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 전체적인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 기존의 서킷 브레이커(CB) 제도를 강화합니다. 기존 CB의 경우, 지수가 전일대비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될 때 20분간 거래가 중단(모든 종목의 호가접수 및 매매 중지)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발동 요건이 좀 더 세분화됩니다.
가격제한폭 확대의 영향
가격제한폭 확대를 둘러싼 가장 큰 우려는 변동성 확대입니다. 그러나 가격제한폭 확대는 그 자체로 주식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효율적 가격발견을 위한 건전한 변동성은 확대되고, 비합리적 변동성은 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적,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으로 장중 가격 급변에 대한 우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가격발견 기능의 정상화를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
과거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가격제한폭이 늘면서 상하한가 빈도와 시장 전체적인 변동성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가 굳히기, 상한가 따라잡기, 하한가 풀기 등 불공정거래를 감소시키고, 변동성 완화장치 등을 통해 투기적 거래 또한 억제되는 효과와 더불어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거래량 – 단기 관망, 중장기 정상화
가격제한폭 확대 초기에는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로 관망심리가 커지면서 거래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 경험상 거래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단기적으로 중소형주의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시가총액이 작을수록 상하한가를 기록하는 경우도 잦다는 점에서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중소형주의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관심을 가져볼만한 대상은 증권주와 배당 성장주
앞서 말씀드린대로 확대 초기에는 관망심리로 인해 거래가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래대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014년 이후 증권업과 관련해서 규제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를 통해 주식투자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증권업종에는 긍정적입니다.
탄탄한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높은 배당을 주는 기업은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헷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투자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