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 묻습니다.27 행안부장관 직무유기4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행안부장관 직무유기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의 건 8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진정인은 진정인이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민원이 진정인의 동의없이 기피대상기관에 이송된 사실을 들어
청원법 제7조 제2항에 '청원인의 동의' 사항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청원법 제7조 제2항 개정촉구 (2012.6.20.자 1AA-1206-077181)
청원법 제7조 제2항 개정촉구 2 (2012.6.21.자 1AA-1206-087795)
청원법 제7조 제2항 개정촉구 3 (2012.6.27.자 1AA-1206-111951)
청원법 제7조 제2항 개정촉구 4 (2012.6.30.자 1AA-1206-131489)
청원법 제7조 제2항 개정촉구 5 (2012.7.16.자 1AA-1207-066116)
청원법 제7조 제2항 개정촉구 6 (2012.7.23.자 1AA-1207-100827)
청원법 제7조 제2항 개정촉구 7 (2012.7.27.자 1AA-1207-128054)
청원법 제7조 제2항 개정촉구 8 (2012.8.6.자 1AA-1208-019892)
청원법 제7조 제2항 개정촉구 9 (2012.8.24.자 1AA-1208-097469)
청원법 제7조 제2항 개정촉구 10 (2012.9.7.자 1AA-1209-027763)
청원법 제7조 제2항 개정촉구 11 (2012.9.21.자 1AA-1209-090504)
청원법 제7조 제2항 개정촉구 12 (2012.10.7.자 1AA-1210-018398)
청원법 제7조 제2항 개정촉구 13 (2012.10.20.자 1AA-1210-074408)
청원법 제7조 제2항 개정촉구 14 (2012.11.4.자 1AA-1211-009580)
청원법 제7조 제2항 개정촉구 15 (2012.11.19.자 1AA-1211-066679)
청원법 제7조 제2항 개정촉구 16 (2012.12.3.자 1AA-1212-003303)
청원법 제7조 제2항 개정촉구 17 (2012.12.9.자 1AA-1212-026538)
청원법 제7조 제2항 개정촉구 18 (2012.12.30.자 1AA-1212-102241)
청원법 제7조 제2항 개정촉구 19 (2013.1.12.자 1AA-1301-046915)
청원법 제7조 제2항 개정촉구 20 (2013.1.29.자 1AA-1301-121404)
청원법 제7조 제2항 개정촉구 21 (2013.2.16.자 1AA-1302-058185)
민원입니다.
1.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하였고,
2. 상위법우선순위에 의하면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판례, 조리, 관습 의 순입니다.
3. 그러면, 청원법은 상위법인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법조항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4. 그런데, 청원법 제7조 제2항 은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법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청원법 제7조 제2항 에는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하는 법조항입니다.
6. 이 경우에는 청원인이 청원이송에 동의하는 절차가 빠져있습니다.
7. 일반적으로 국민이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 그 기관에서 청원이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청원을 하게 됩니다.
8.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청원인에게 이송에 대한 통보없이 다른 행정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청원인의 이송동의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9.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의 위법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청원했는데, 이를 수사권이 없는 헌법재판소로 통보없이 이송하면 이 청원은 처리불능에 빠지게 됩니다.
10. 따라서, 청원법 제7조 제2항 에는 '청원인의 동의를 구한후' 라는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11. 청원법 제7조 제2항 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제조되었으므로,
청원법 제7조 제2항 제조자는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12. 아울러, 청원법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위법을 바로잡지 않은 자도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3.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법질서 파괴행위를 중단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14. 대통령만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안전부장관도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을 법질서 파괴행위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합니다.
1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6.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사무처리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입니다.
17.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행정안전부장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청원법
제7조 (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0.2.4>
2.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제12조(민원서류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의 이송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