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청> 2021-10-08 12:23:47처리결과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인천 교육현장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1AA-2109-2930406)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 제도”에 관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3. 지난 2020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에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교원에게 정규교원과 차별 없는 1) 기본복지점수 2) 근속복지점수(최대한도) 3) 가족복지점수을 배정하여 맞춤형복지 차별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4. 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부분은 권익위 권고사항인 ‘1년’을 최대한 확대하여 ‘6개월’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6개월 미만 계약자 또한 자율항목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최저보상안 대상자로서 단체보험 가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 기타점수의 경우 권익위 권고사항은 아니지만 기간제교사 복지증진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 맞춤형복지 사이트는 현재 담당부서가 사이트 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사용일정에 대해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마지막으로 시간제기간제교사의 맞춤형복지는 2021년 기준 8시간 근무자와 동일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8시간 근무자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8. 차후에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보장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김선우(☏032-420-8410,
ichssk@ice.go.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청> 2021-10-07 17:35:39처리결과
(답변내용)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교육복지팀 이미희입니다.
먼저 울산교육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교육청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1AA-2109-293008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적용대상기간 1개월로 개정, 출산축하금을 포함한 기타복지점수 4가지 부여, 시간제 기간제교사도 맞춤형복지제도 적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의 맞춤형복지 차별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점수 지급을 2019년 1년 이상에서 2020년 6개월 이상 근무자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근속 및 가족복지점수를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맞춤형복지 적용대상 기간을 1개월로 개정’하여 1개월 이상 계약한 기간제교사 자격부여 요구에 대하여는 예산소요액, 타 직종 기간제 근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제교사에 대한 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출산축하금, 난임지원, 태아산모검진지원, 건강검진비 등 기타점수 4가지 부여에 대해서 예산소요액, 타 직종 기간제 근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기간제교사에 대한 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시간제기간제교사의 맞춤형복지 적용은 현재로는 어렵지만, 향후 맞춤형복지제도 적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교육복지팀 담당자 이미희(052-210-586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학기 계약은 보통 6개월이 안되죠...(3.1.~8.중순)
1학기 계약은 여러모로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