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어집주(論語集注) - 10 - 향당(鄕黨) - ⑮ |
1 | 寢不尸 居不容 주무실 적에는 죽은 사람처럼 함부로 자세를 취하지 않았고, 평소 기거하실 적에는 용모를 꾸미지 않으셨다.
尸 謂偃臥似死人也 居 居家 容 容儀 范氏曰 寢不尸 非惡其類於死也 惰慢之氣 不設於身體 雖舒布其四體 而亦未嘗肆耳 居不容 非惰也 但不若奉祭祀見賓客而已 申申夭夭 是也 尸란 마치 죽은 사람처럼 함부로 누워있는 것을 말한다. 居란 집에 기거한다는 것이다. 容은 容儀다. 범씨가 말하길, “주무실 적에 죽은 사람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이 죽은 사람과 닮은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태하고 태만한 기운을 신체에 베풀지 않아서, 비록 그 사지를 편안하게 편다고 할지라도 역시 일찍이 방자하게 하지 않을 따름인 것이다. 居不容이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다만 제사를 받들거나 빈객을 만나는 것처럼 하지 않을 따름이니, 편안하고 여유로움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였다.
慶源輔氏曰 容儀謂奉祭祀見賓客之容貌威儀也 然居家亦自有居家之容 所謂申申夭夭 是也 但不若奉祭祀見賓客之極乎莊敬耳 聖人德盛仁熟 雖寢與居 亦有常則也 경원보씨가 말하길, “容儀란 제사를 받들고 빈객을 만나는 용모와 威儀를 말한다. 그러나 집안에 기거할 적에도 역시 당연히 집안에 기거하는 용모가 있으니, 이른바 편안하고 여유로움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나 제사를 받들고 빈객을 만날 적에 장엄함과 공경함에 지극히 하는 것과는 같지가 않다. 성인께서는 덕이 성대하고 仁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비록 주무시고 기거하실 적에도 역시 일정한 법칙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厚齋馮氏曰 寢所以休息 易於放肆也 放肆則氣散而神不聚 居所以自如 無事乎容儀也 爲容則體拘而氣不舒 蓋寢而尸則過於肆 居而容則過於拘 二者皆非養心之道 후재풍씨가 말하길, “자는 것은 휴식을 하기 위함이니, 방종하여 제멋대로 하기가 쉽다. 방종하여 제멋대로 하면, 氣가 흩어지고 정신이 모이지 않는다. 기거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함이니, 容儀에 일삼을 것이 없다. 용모를 단장하면, 體가 구속되고 氣가 펼쳐지지 않는다. 대체로 잠을 자면서 시체처럼 함부로 자세를 취하면, 제멋대로 함에 지나친 것이고, 기거하면서 용모를 단장한다면, 자신을 구속함에 지나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마음을 기르는 방도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
2 | 見齊衰者 雖狎 必變 見冕者與瞽者 雖褻 必以貌 상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비록 아주 친한 사이라도 반드시 낯빛을 근엄하게 바꾸었으며, 면류관을 쓴 사람과 장님을 보면 비록 사석이라도 반드시 예의를 차렸다. 狎 謂素親狎 褻 謂燕見 貌 謂禮貌 餘見前篇 狎이란 평소 매우 친근하게 지낸 것을 말하고, 褻이란 사석에서 편안하게 만나보는 것을 말한다. 貌는 예의를 차리는 것를 말한다. 나머지는 앞 편에 보인다.
南軒張氏曰 狎謂與習熟者 褻謂見之頻數者 남헌장씨가 말하길, “狎이란 더불어 익혀서 무르익은 자를 말하고, 褻이란 만나기를 자주 많이 한 자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洪氏曰 雖少必作 過之必趨 謂不相識者也 雖狎必變 雖褻必以貌 謂素所親比者也 홍씨가 말하길, “비록 어리더라도 반드시 일어섰고 지나칠 적에 반드시 총총걸음으로 빨리 지나갔다는 것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 것이다. 비록 친하더라도 반드시 안색을 바꾸었고 비록 사석에서 만날지라도 반드시 禮貌로써 대하였다는 것은 평소 친근하게 어울린 자를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
3 | 凶服者 式之 式負版者 수레를 타고 가시다 상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예를 표하셨고, 판(지도와 호적)을 멘 사람에게 예를 표하셨다.
式 車前橫木 有所敬 則俯而憑之 負版 持邦國圖籍者 式此二者 哀有喪 重民數也 人惟萬物之靈 而王者之所天也 故周禮 獻民數於王 王拜受之 況其下者 敢不敬乎 式이란 수레의 앞에 달린 가로 나무이니, 공경할 사람이 있으면 몸을 굽혀서 그것을 잡고 기대는 것이다. 版을 멘다는 것은 나라의 지도와 호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예를 표하는 것은 상을 당한 사람을 애통해 하고 백성의 숫자를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사람만이 오직 만물의 영장이니, 천하에 왕 노릇 하는 사람이 하늘로 삼는 바이다. 그러므로 주례에 따르면, 백성의 숫자를 왕에게 바치면, 왕이 절하고서 그것을 받는데, 하물며 그보다 아랫사람이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前漢書 酈食其(音異基)曰 王者以民爲天 民以食爲天(天者人資而生者也) 전한서에, 역이기(발음이 異基다)가 말하길, 천하에 왕노릇 하는 사람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는다고 하였다(하늘이라는 것은 사람이 밑천으로 삼아 살아간다는 뜻이다).
周禮 秋官 司民掌登萬民之數 自生齒以上皆書於版(男八月女七月而生齒 版今戶籍也) 歲登下其死生 及三年大比 以萬民之數詔司寇 司寇獻其數于王 王拜受之 登于天府
주례의 추관에, 司民이 만민의 숫자를 등재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이빨이 난 사람 이상은 모두 版에 적었다고 한다(남자는 8개월 만에, 여자는 7개월 만에 이빨이 난다. 版은 지금의 호적이다). 해마다 그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내리고 등록하였는데, 3년마다 大比年(과거시험을 보는 해)에 이르면, 만민의 숫자를 司寇에게 보고하고, 사구는 그 숫자를 천자에게 바쳤다. 천자는 이를 절하고서 받은 다음 天府에 등재하였다. |
4 | 有盛饌 必變色而作 성대한 음식을 내오거든 반드시 얼굴빛을 바꾸고 일어섰다.
敬主人之禮 非以其饌也 주인을 공경하는 예인 것이지, 그 음식 때문인 것은 아니다.
慶源輔氏曰 變色而作 謂改容而起 以致敬也 경원보씨가 말하길, “變色而作이란 얼굴빛을 고치고 일어남으로써 공경을 지극히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主敬客 故爲設盛饌 客敬主 故變色而作 若不敢當也 怡然當之 則爲不敬 不知禮矣 신안진씨가 말하길, “주인은 손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성대한 음식을 차리는 것이고, 손님은 주인을 공경하기 때문에 얼굴빛을 바꾸고 일어서는 것이니, 마치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기쁘게 그것을 덥석 받아버리면, 불경함이 되는 것이니, 예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5 | 迅雷風烈 必變 재빠른 천둥소리와 매서운 바람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얼굴빛을 바꾸셨다.
迅 疾也 烈 猛也 必變者 所以敬天之怒 記曰 若有疾風迅雷甚雨 則必變 雖夜必興 衣服冠而坐 ○ 此一節 記孔子容貌之變 迅은 재빠른 것이다. 烈은 매섭다는 것이다. 반드시 변한다는 것은 하늘의 노여움을 공경하는 것이다. 예기에 이르길, “만약 빠른 바람과 번개가 치고 심한 비가 내리면, 반드시 낯빛을 바꾸되 비록 밤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나서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앉아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한 절은 공자가 용모를 바꾼 것을 기록한 것이다.
詩變大雅板篇曰 敬天之怒 시경에서 變은 대아판 편에 이르길, 하늘의 노여움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問有終日之雷 終夜之雨 如何得常如此 朱子曰 固當常如此 但亦主於疾風迅雷甚雨 若平平底風雨也 不須如此 問當應接之際 無相妨否 曰 有事 也只得應 누군가 묻기를, “하루종일 천둥이 치고 밤새도록 비가 온다면 어떻게 항상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주자가 말하길, “본래 마땅히 항상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다만 또한 질풍과 빠른 천둥, 심한 비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지, 만약 평범한 비바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였다. 묻기를, “마땅히 應接해야 할 즈음에도 서로 상충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말하길, “일이 있다면, 그저 응해야만 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王氏曰 迅雷風烈 天之威也 天子當自察於天下 諸侯卿大夫 當自察於國 士庶人當自察於身 恐懼修省 何可已哉 왕씨가 말하길, “迅雷風烈은 하늘의 위엄이다. 천자는 마땅히 스스로 천하를 잘 살펴보아야 하고, 제후와 경대부는 마땅히 스스로 나라를 잘 살펴보아야 하며, 사서인은 마땅히 스스로 제 몸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두려워하며 수양하고 성찰하는 것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