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한시적(‘21~’ 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전세시세의 80%~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콜센터 1600-1004 (1번)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전세주택 홈페이지(www.공공전세주택. com)에 자세한 주택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세부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0.13(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공공전세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하며, 3인 이상 가구를 1순위로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만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모바일 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 (거주 지역) 청약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가 대구·경북 모집 권역인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구·경북 모집 권역 외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모집권역 구분 : ❶ 서울·인천·경기 ❷ 대전·세종·충남 ❸ 충북 ❹ 광주·전남·제주 ❺ 전북 ❻ 대구·경북 ❼ 부산·울산·경남 ❽ 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