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법령이 다름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하고,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하나 아파트 등을 건설할 경우 주택법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이 다름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지역에서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이 가능하며,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교통입지요건이 양호한 낙후 지역이 대상이나, 비도시지역은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이 대상인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을 경우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나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도 가능하며, 아파트 및 연립 건설 계획이 없으면 3만 제곱미터 이상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토지수용 대상 여부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방식은 토지수용이 가능하나, 환지방식은 토지는 수용 대상이 아니며, 민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토지는 수용 대상이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 취득은
민간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를 수용할 수 없어서 매도 청구로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주택 건설 대지의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만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합니다.
개발사업은 사전 권리 분석이 성패 좌우
도시개발사업으로 할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를 건설할지 여부는 입지여건, 토지수용 여부, 매도청구 가능 여부, 95% 이상 토지사용권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 개발사업에서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원활한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부동산 공법 관련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