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 소득 문제 풀다가 모르겠어서요.
좀 봐주세요 ^^''
20x1년 12월에 20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김한일씨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2,000만원일 때 퇴직소득 결정세액은 얼마인가?
1) 900,000원 2)1,000,000원 3)1,600,000원 4)2,000,000원
정답: 3번
해설 : {2,000만원/20 * 8% } *20 = 160만원
여기서 기본세율을 곱하는 걸로 나와있는데..
퇴직 소득에서는 기본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왜 저 8% 를 곱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첫댓글 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8%, 17%, 26%, 35% 4단계누진세율입니다.
2천만원은 1년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20년동안 발생한 소득입니다. 2천만원을 20년으로 나누어 연평균과세표준을 구하면 연 평균과표는 1백만원입니다. 1천만원이하 세율 8%를 적용합니다.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17%세율을 적용시키면 안됩니다. 이해되셨죠??^^
아~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아.. 저도 몰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