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20대입니다.
이번에 일을 그만두고 이직준비하는중인데요
할로워크에서 수속하고 실직수당 나오기까지 3개월 대기해야하는데,
이상한게 퇴직후 3개월안에 일찾아야하는게 취업비자 조건이잖아요..
4개월째되면 불법체류가되는데, 4개월째부터 실업수당이 나오는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수있는지..?
그냥 버티고 체류해서 받으셨다는분도 계시고. 근데 이방법은 좀 위험한거잖아요.
저는 길게 보고 한국에 잠시 가더라도 일본에 다시 취직할것같아요.
영주권이나 비자에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고싶습니다.
합법적으로 받을수는 없나요?
제가 낸 보험금인데 받을수 없으면 너무 억울합니다.ㅠ
3개월안에 취직해서 축하금 받으세요라는 답변 이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3개월안에 취직 못할수도 있을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취업비자 3년짜리 받고 지금 기한은 2년반정도 남았습니다.
일본에서 일한지는 3년반 됐습니다.
추가)열심히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거가있다면 3개월 이상 체류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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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ssennn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 현재 가지고 있는 재류자격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류자격(비자) 취소대상
이 된다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22조의 4 제1항 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할로워크 등에 등록하여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합니다.
즉,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3개월이 경과한다고 해서 불법체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재취
업하는 것이 비자문제에 있어서도 바람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