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200억’ 상속세 105억→72억…부의 대물림 더 손쉽게
25일 정부가 발표한 상속·증여세 개정안은 과세표준(과표)과 세율, 인적공제, 상속재산 평가산식 등 상속·증여세액을 결정하는 거의 모든 요인에 변화를 준 전면적 감세안이다. 특히 최고세율을 40%(과표 10억원 초과)로 조정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된 어떤 감세보다 강력한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는 평가다.
정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고세율 하향 조정이다. 지난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 피상속인(사망자)은 1251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29만3천명 중 상위 0.4%에 해당한다. 이들의 1인당 상속재산 가액은 평균 200억원이다. 25년만에 단행된 최고세율 조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99688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최고세율 40%로…종부세 유지
상속세 25년만에 대폭 손질 "경제여건 반영"
금투세 폐지 기조 확고…종부세는 "근본적 검토" 이유로 빠져
https://v.daum.net/v/20240725160650796
내 재산 다해도 오억안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자녀공제 5억은 다른 세상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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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후보자의 중학교 생활기록부
ㅁ 자신의 나태와 무관심으로 여러번 지도 했으나 새로운 정신으로 수업에 임하지 못하였음 계속적인 지도 요망됨.
ㅁ 준법성이 없고 본인 태만으로 성적 ~~~
밑에 글씨는 잘 안보이네요.
중학생 선생님이 왠만해서는 저렇게 안적는데....
생활을 어케하면 저런 소리를 중학생때 듣는거죠
그냥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있는 사람을 바라는게 지나친 욕심일까요?
사과문 한번 유가족 앞에서 읽어보고 사과 하는게 어떠냐?
읽을 수 없습니다
유가족: 형식적으로 이자리 벗어나려고 하는 사과 따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난 임명될것이고 결제서류 싸인만 하면된다
이 마인드 같네요. 꺼릴길께 전혀없다는 자세
이진숙, 대전MBC 사직서 낸 날 법카로 100만 원 썼다
최민희·황정아·한민수·이정헌 의원, 대전MBC 사장 시절 법카 문제 제기
서울 자택 인근서 결제 내역 다수, ‘쪼개기’ 결제 정황도
이진숙 후보, “이렇게 조작 왜곡 여론이 만들어져”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615
첫댓글 국민들이 캐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