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이 좀 이상하게나서리..
2004년 1월10일자 발령입니다.
초보라..아직 연가보상비 계산하는법 잘 모르겠어요.
연가보상비 지급방법보니까..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다르잖아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던데...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재직기간은 임용된 달이 재직연월수에 포함이 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럼 전 근무년수가 2년이상3년인건가요??아님 3년이상4년인건가요???
고수님들 제발좀 가르쳐주세요...
같은날 발령받은 동기가 저랑 다른교육청 소속인데..3년이상4년으로 계산해서 보상받았다고 하거든요..
전 우리학교담당자가 2년이상3년으로 계산해서 보상해준다고 하구요...
누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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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연가보상비 재직일수 계산이 어려워요...
바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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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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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04년 1월 10일 발령만 따지면 2년이상 3년미만이 맞고요....군대 갔다오셨으면 그거 포함해야죠....ㅋㅋㅋ 그러면 연가보상비는 더 늘어날꺼 같은데요...^^
2004년 발령자가 아직도 초보라니 공부좀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연금법상 재직기간하고.. 연가보상 재직기간은 다릅니다.. 연금법상 재직기간은 일단위 절상(기여금을 월1회만 내기땜에)이구요.. 보통 재직기간은 일까지 다 따집니다.. 365일이 되야 1년이 되는거죠.. 님은 2년이상 3년미만이 맞습니다.. ^^
답변들 감사합니다...일하는데 있어선 아직 초보맞아요...저 모르는게 넘 많아서..열심히 배워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