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민 상대 ‘심리전’에 이어 ‘소송전’
-간첩조작 의혹사건 변호인단과 뉴스타파 상대 무차별 소송
국정원이 국정원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인과 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5월 국정원 수사관 3명은 이른바 ‘화교간첩사건’으로 불리는 간첩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유 모씨의 변호인단을 형사고소하는 한편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냈다. 유씨의 변호인단이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와 개최한 기자회견 내용이 국정원과 국정원 수사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변호인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 이어 또 다른 국정원 수사관 3명은 이 사건을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방송한 뉴스타파 제작진을 형사고소하고 모두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처럼 국정원 직원들이 개인 명의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다. 지난 2009년 국정원이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하자 소송 주체를 국정원 기관 대신 직원 개인 명의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유우성씨 변호인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한 국정원 수사관은 자신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한 달 넘게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국정원 직원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내고 있지만 실제 그 배후에는 국정원 조직이 있다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소송 비용은 국정원 직원들이 내는 것인지 아니면 국정원이 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이 대선 개입과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지적하는 국민을 상대로, 그것도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소송을 남발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정원 스스로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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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해직..그래도 ‘참교육’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습니다. 해직교사 조합원 가입을 허용한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교조의 6만 조합원은 정부가 문제삼는 9명의 해직교사를 지키기위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9명의 해직교사 중 한 분이 있습니다. 81년 교직의 길에 들어선 그는 3번 해직당했습니다. 86년 교육민주화선언 참여, 89년 전교조 가입과 탈퇴거부, 2004년 상문고 사학비리재단 복귀반대 투쟁이 해직의 사유였습니다. 그가 33년 교직생활 가운데 교단에서 쫓겨나 해직자로 보낸 시간은 총 16년입니다. 이을재 해직교사를 뉴스타파가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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