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문제는 많습니다.일부 법원서는 정기적으로 지급한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결국퇴직금 산정에 포함 시켜라는 겁니다.일부아파트선 퇴직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원래업무추진비 라는것은 금여성이 아니고 접대비,자료수집비,애경사비등에 영수증처리를해서 사용하라는 것인데 급여성으로 처리하고있는데 연말정산시는 총급여에서 제외하여 탈세를 하고있습니다.우리도 고민중인데 아예 교통보조비로 바꿀까 하는데그렇게 되면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올려 놓아야 합니다. 이럴바에는 오히려 현행이 좋은것 같네요. 결론은 제수당으로 변경 하면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선정지침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우편접수의 경우, 입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것만 효력이 있다.고 되어있어 입찰마감일엔 몇몇의 연장근로가 불가피해 보이긴 하지만 너도먹고 나도...같이먹자로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에 개찰하면 안되는지.. 개찰도 업무의 일환인데...
행복님 안녕하세요? 살피건데 님의 아파트 관리소장께서 순진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법령과 관리규약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인지 알 수는 없겠으나, 매우 정당한 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 12월 관리비 회계항목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를 제수당(업무수당)으로 관리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공동주택에서 업무추진비를 제수당(업무수당)으로 관리하여 통상임금(퇴직금 산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다면(입대의의결) 제수당(업무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결코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첫댓글 문제는 많습니다.일부 법원서는 정기적으로 지급한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결국퇴직금 산정에 포함 시켜라는 겁니다.일부아파트선 퇴직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원래업무추진비 라는것은
금여성이 아니고 접대비,자료수집비,애경사비등에 영수증처리를해서 사용하라는 것인데 급여성으로 처리하고있는데 연말정산시는 총급여에서 제외하여 탈세를 하고있습니다.우리도 고민중인데 아예 교통보조비로 바꿀까 하는데그렇게 되면 별도로 업무추진비를 올려 놓아야 합니다. 이럴바에는 오히려 현행이 좋은것 같네요.
결론은 제수당으로 변경 하면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감사 합니다
솔직히...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리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제수당으로 변경 해 달라는 것은 제퇴직급여에 포함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두분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경우 업체선정 입찰마감 후 개찰과정에서 경리까지 연장수당이 지급된걸 우연히 알았습니다.
따져물었더니 입찰조서 작성 운운 ... 양식이 없었더냐 물으니 동대표들 커피대접 운운 ....
관리비 이렇게 새는 것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선정지침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우편접수의 경우, 입찰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것만 효력이 있다.고 되어있어
입찰마감일엔 몇몇의 연장근로가 불가피해 보이긴 하지만 너도먹고 나도...같이먹자로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에 개찰하면 안되는지.. 개찰도 업무의 일환인데...
행복님 안녕하세요?
살피건데 님의 아파트 관리소장께서 순진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법령과 관리규약을 지키려고 하시는 것인지
알 수는 없겠으나, 매우 정당한 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 12월 관리비 회계항목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의 업무추진비를 제수당(업무수당)으로
관리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공동주택에서 업무추진비를 제수당(업무수당)으로 관리하여 통상임금(퇴직금 산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다면(입대의의결)
제수당(업무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입니다..
결코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권리이므로 마땅히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세금,보험 등 낼것 더 내고 퇴직금 더 받겠다는데
이의제기는 안되지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입대의가 곤란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