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봤습니다
민원을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제기하고
2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서
법에 가서 호소해도 안된다고 하네여
민원은 소용없고
소송을 제기해야 소멸시효가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민원제기하고 보험사와 금감원이 시간끌면서 2년이 지나면
민원처리 안해줘도 된다는 말인데여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여?
지금 까페에 민원제기하고 2년 지나신 분들 많을텐데
그분들은 (저를포함) 법에 호소해도 소멸시효로 억울하게 내 재산 보험사에 강탈당해야 하는건가여?
첫댓글 다시보기 해서 봐야 겠군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입니다. 민원은 내가 불법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2년이구요~~~
꽃비님의 민원은 계속 내셨기 때문에 소멸시효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