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동차를 운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운전자가 지는 것이고 차주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나.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처벌받는 것은 뺑소니일 때 특가법 위반, 사망사고나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될 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그 이외에 음주운전이나 기타 법규위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사고 운전자를 처벌할 뿐 자동차 주인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다.차주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은 무인속도측정기에 적발된 경우나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날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입니다.
2. 민사상 책임
가.자동차를 직장 동료나 친척 친구등에게 빌려주었다가 사고났을 때는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차 주인과 빌려서 사용하던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차주인과 빌려서 사용하던 운전자 모두 공동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나.차주인과 빌려가는 사람 사이에는 "만일의 사고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운전자가 지기로 한다."고 각서를 주고 받더라도 그 각서의 효력은 그 두사람 사이에서만 인정될 뿐이고 제3자인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다.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 3자는 자동차 소유자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 운전자를 상대로 할 수도 있고, 그 둘을 모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라.따라서 사고책임을 운전자가 지기로 각서를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차량을 빌려줄 때 주의할 내용
가.승합차를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는 연령특약이나 가족한정특약이 없는 일반 종합보험만 받아주는 것이 보험회사의 실무지침입니다.
나.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된 승합차를 빌려주었을 때는 보험기간이 끝나지만 않았다면 나이가 어리다든지,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처리 안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다.그러나 승합차 중 9인승이 넘는 것은 2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고 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만 운전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가 12인승 차량이라면 빌려가는 사람의 운전면허가 1종이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종 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났을 때는 무면허면책약관 때문에 보험처리 되지 못하고, 그 경우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 모두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돈을 받고 빌려주면 안됩니다.
승합차를 주변 사람들에게 빌려줄 때 한번 빌리는데 얼마씩 돈을 받고 주면 유상운송 내지 유상임대차에 해당되어 보험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를 빌려줄 때는 호의로 빌려주어야지 조그만 댓가도 받아서는 안되는데, 한편 내가 가득 채워놓은 휘발유를 사용한 것에 대한 댓가를 가져오는 것은 받아도 됩니다.(이것은 댓가가 아닌 기름 쓴 것을 보충시키는 실비변상의 의미를 가지므로)
한편 차를 다 쓰고서 잘 썼다면서 과일 한 상자를 가져오는 것을 받는 것은 유상운송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사전에 미리 돈을 받거나 사용료를 받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유상운송 내지 유상 임대차에 해당되고 아무런 약속없이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을 때 선물을 가져오는 것은 단순히 감사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원만히 자~알 처린한다..ㅡ.ㅡ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