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중인 협동조합 1만 976개, 당기순이익은 118만원
조합당 평균자본 1억 1,227만원, 매출액 3억 7,470만원
협동조합 비분할 자산 세제 지원, 합병 절차 간소화 필요
지난 22년까지 설립된 협동조합은 23,892개로 20년(19,429개)에 비해 23.0% 증가하였으며, ’22년 현재 운영중인 조합은 10,976개로 ‘20년 (8,926개) 대비 23.0% 증가하였다. 조합당 평균자본은 1억 1,227만원, 매출액은 3억 7,470만원으로 ‘20년 대비 각각 5,167만원, 7,958만원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118만원으로 ’20년 적자(△433만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다. 조합원은 총 622,410명, 임금근로자는 73,992명으로 ‘20년 대비 각각 26.2%, 54.4%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전북, 전남, 강원, 경북, 경남 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서울, 경기지역의 협동조합이 3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조사자료이다.
협동조합 설립은 2016년 10,615개,18년 14,526개, 20년 19,429개, 22년 23,892개로 2년마다 4천개 전후로 증가하고 있다.
유형은 일반협동조합이 1만9649개로 82.2%를 차지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4천116개(17.2%),연합회는 104개(0.5%)이다.
지역별 현황은 전체 조합수나 일반협동조합이 비율로는 비슷한 경향으로 서울 4,980개(20.8%),경기 4,415개(18.5%),전북 1,608개(6.7%),전남 1,404개(5.9%),강원 1,369개(5.7%),경북 1,242개(5.2%),경남 1,228개(5.1%)와 기타 7,646개(32%)이다.
부처별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보건복지부 1,621개(39.4%),교육부 590개(14.3%),고용부 332개(8.1%),문화부 326개(7.9%),국토부 291개(7.1%),농림부 157개(3.8%),행안부 137개(3.3%),기타 662개(16.1%)이다.
조합의 설립목적은 소득증대 43.3%,지역사회 공헌 25.5%, 일자리 창출 21.7%이며 합리적 경제소비 5.4%,조합원복지증진 4.8%,경쟁력 제고 4.3%,조합원 친목 1.7%,기부자원봉사 1.3%,정부지원 1.3%, 공적자원획득기회 0.6%이다.
조합당 출자금은 5,382만원으로 20년 대비 619만원이 증가했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유형은 사업자가 54.5%인 5,983개, 다중이해 16.5%인 1,811개, 직원협동 2.9%인 317개, 소비자는 2.3%인 251개로 형성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5월에는 용혜인의원이 <사회적경제 재도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토의에서 하재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는 “담당 부서가 나뉘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을 담보하는 법령 제정 ▲자활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협동조합 비분할 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주문했다.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농협과 신협, 소비자협동조합 등 개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어 세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분류된다”며 “조합원 상호이익과 지역사회 기여 등 구조와 운영 측면에서 개별법 협동조합과 다르지 않은 기본법 협동조합을 영리법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 범위 확대 ▲신협의 타법인 출자 허용 ▲전국 단위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 등을 주문했다.
박준영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급속한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의료사협을 통한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기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지불제도 개편 ▲신규 의료사협 설립인가 진입 장벽 개선 ▲협동조합 합병 절차 간소화 ▲신규의료사협 설립지원 체계 복구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오수산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속에서 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자 여야가 따로 없는 문제”라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부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소규모 우대 ▲공공부지 활용 활성화 ▲주민참여 확대방안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언급했다.
임신화 발달장애지원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발달장애 관련 조직은 대부분 부모들이 직접 나서서 운영하는 특징이 있고 이 특성을 법과 제도에 잘 반영해야 한다”면서 ▲법인 위수탁 시 사회적협동조합 가산점 부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와 연결 ▲장애인 생산품 공공구매 활성화 ▲발달장애분야 중간지원조직 시스템 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영록 한국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는 “사회주택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이슈”라며 ▲관련 법령에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조항 신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토지임대료 감면 ▲자기부담분에 대한 장기 인내 자본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아파트의 경우 해당 협동조합이 인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HUG 보증보험 가입 불가 문제 해결 등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전체 토론에서 줄폐업 위기에 내몰린 학교협동조합 문제 해결, 신규창업지원체계 복구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재선한 용혜인의원이 주도했던 새진보연합이 발표한 5대 핵심과제중에는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나라 살리는 에너지전환”에서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60% 이상, 특히 탈탄소에너지를 90% 이상으로 높인다, ▲기후채권으로 든든한 재원을 마련하여 재생 발전, 스마트 그리드, 저장 장치, 분산형 전원 체계 확립, 모빌리티 전환, 산업 전환, 건물 전환 등에 사용한다.▲면적일정비율제로 전 국토에서 에너지전환을 공평히 부담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별로 육지와 바다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 발전 용도로 지정하고 환경 부담을 전국적으로 최소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립▲ 전국민에게 햇빛바람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로 공유지분을 확보하고, 그 배당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에너지전환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지역과 마을에 협동조합 재생발전소를 만들고 마을 단위로 햇빛바람연금을 제공한다.▲모든 국민에게 탄소배당을 지급하면서 전기요금은 국제적 수준으로 인상한다. 전기요금은 한전 적자가 나지 않는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제 탄소가격 수준으로 탄소세를 올리면서 그 세수는 배당하여 불평등 증가를 막겠다. ▲모든 성인에게 에너지전환 바우처 50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이 바우처는 전기자동차 구입, 주택 태양광 패널 설치, 마을 협동조합 발전소 투자,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전환 용도로 사용한다등을 발의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