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8월 4일 제9회 국가물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1월 18일 위원회가 확정하였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기본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민간 위촉전문가 등으로 구성
2021년 1월 당시 위원회에서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하여 5개 보의 해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 또는 상시개방(백제보, 승촌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 20일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되었고, 환경부장관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의결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8월 4일 제9회 회의를 개최하여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서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하였다.
한편, 보 처리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후속으로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위원회는 8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상화된 기후 위기로 홍수, 가뭄 등 극한 기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오늘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현존하는 기후위기에서 앞으로의 물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자원을 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