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7월 18일 이전[7]
검찰청법 제53조(사법경찰관리의 의무)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2011년 7월 18일 ~ 2020년 2월 3일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8] |
2020년 2월 3일 이후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 2. 4.>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③ 삭제 <2020. 2. 4.> ④ 삭제 <2020. 2. 4.> ⑤ 삭제 <2020. 2. 4.> ⑥ 삭제 <2020. 2. 4.> [전문개정 2011. 7. 18.] [제196조에서 이동, 종전 제197조는 삭제 <2020. 2. 4.>] |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 1이다. 수사실무상에서 수사를 행하는 주체는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로 표기되어 있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에 수사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경찰은 현행법상 단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행할 수 있을 뿐이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수사지휘권의 폐지 혹은 조정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데, 경찰에서 70년째 목이 터져라 주장하는 수사권 독립의 메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찰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검찰 부패를 경찰이 견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경찰 수사의 미흡성을 들어 수사지휘권을 현행대로 존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견제와 균형을 이유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주장이 본질적으로는 검찰이 견제받지 않으니, 경찰도 견제받지 않겠다는 권력의 비대화 논리로서 수사지휘권 폐지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학계에서는 강하게 주장된다. 수사권 조정의 논리가 견제받지 않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면, 기존에 견제받지 않던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견제수단을 마련함이 합당한데, 수사지휘권 폐지는 오히려 경찰•검찰 양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수단을 모두 없애는 방식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즉 맹목적 평등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를 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논지다.
2.3.1. 사례
아래는 한국과 같은 대륙법을 따르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이다. 먼저 이러한 권한이 경찰쪽에 좀 더 부여된 경우를 살펴본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들이고, 그중에서도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포르투갈어권 국가들로, 포르투갈, 브라질, 그리고 국가는 아니지만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마카오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국가들도 대한민국 사회의 통념과는 다르게 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브라질의 경우 지방 민경[9]과 연방경찰[10]이 담당하고, 검찰[11]은 이에 대한 수사 외적 조정(external control of police activities)과 경찰기관의 부패사건, 그리고 검찰이 수사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사안에 대해 수사를 행할 수 있을 뿐이지, 한국처럼 광범위한 수사권을 보장받진 못한다.# 브라질 검찰의 경우에는 1988년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포기하는 대신 헌법기관으로 격을 올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포르투갈과 유사한 마카오의 경우, 마카오 보안부대 소속의 사법경찰국이 범죄 수사를 하고, 검찰에 해당하는 "법무사"는 이를 감독하기는 하지만 사법경찰국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것은 경찰총국이다. 법무사는 사법경찰국 이외에 별도로 수사인력을 두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마카오 보안부대 참조. 본국 또한 경찰이 수사를 전담한다.[12]
다음으로, 이러한 권한이 검찰쪽에 좀 더 부여된 경우를 살펴본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직접 또는 사법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할 수 있고(제41조 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권을 행사한다(제12조)’고 명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였고, 사법경찰은 고등검사장이 수사권한을 부여하여야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제16조 4항), 범죄인지(제19조 1항), 고소·고발(제40조 1항), 보호유치(제63조 1항) 등 수사의 각 단계마다 검사가 경찰의 상관인 것처럼(comme de ses chefs administratifs) 경찰수사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예심판사 제도가 있어 관례적으로 직접수사를 자제하는 프랑스지만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프랑스의 경우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근무평가에 개입한다.
독일의 경우는 독일의 수사체제는 전통적으로 규문주의적 수사관에 입각하여 검사에게 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검사의 지휘․감독 아래서 수사를 행하는 수사의 보조기관이다. 내무부장관 소속의 경찰관은 검찰기능의 일부로 흡수하여 검사의 보조자로서 사법경찰은 사실상 검사의 팔과 다리라고 일컬어진다. 즉, 독일의 경우도 직접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
단, 프랑스와 독일에는 한국처럼 검찰에 배치된 자체 수사인력(in-house investigators)이 없다. 특히, 독일에서는 검사는 경찰 없이는 손발없는 머리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범죄 수사에서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또한 이론상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건 사실이나, 현실에서 이런 권한은 중대한 범죄사건을 다룰 때만 행사한다.(Kremens, 2022, p. 76) 즉,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경찰이 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사하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조언해주는 선에서 끝난다. 무엇보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경찰청을 내무부에, 검찰청은 법무부에 배치했기 때문에, 경찰이 누구의 명령을 우선시 해야하는지 문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1977년에 독일 내 모든 내무부와 법무부가 내무부 명령이 우선이라는 지침서에 동의하면서 검사가 경찰에 행사할 수 있는 지휘권이 약해졌다.(Kremens, 2022, p. 149) [출처]
일본의 경우는 양면적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동양권 국가 중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의 경우, 대륙법계 국가 치고는 경찰의 수사권을 상당히 폭 넓게 보장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인 반면(형소법 제189조 제2항[14]),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형소법 제191조[15]) 또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다.(형소법 제192조[16]) 단 일본의 경우도 검사가 기소를 해야하는데 경찰이 검사가 생각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수사를 했다간 영원히 재판을 못 열 수 있으므로 지휘권을 명시해두고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협력을 구한다"거나 "필요가 있는 때"등 방식과 시기를 한정해두고 있다.(형소법 제193조 1항~3항[17][18][19])
이렇게 큰 틀에서 검경이 협력 관계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191조에서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접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재량권의 범주이다. 다만, 주로 전문역량이 필요한 영역 즉 민법과 상법이 교착하는 사건, 뇌물사건, 조세사건 등 법적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에 관하여 스스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수사를 진행한다. 실질적으로 해당 법이 적용되는 예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에서 검찰이 수사 가능한 6대범죄를 정한 것과 유사하다.
이번엔 한국과는 다르지만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들 사례를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연방검찰을 기준으로 연방법률에 따라 각 연방검사의 수사권한은 인정되지만, 사법경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사지휘권이 없다. 독일과 프랑스 사례처럼, 미국 연방검사들도 검찰청 자체 수사인력이 없기 때문에 연방수사기관들의 인력과 자원에 의존해야하는 구조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처럼 검사가 수사관의 상관으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협조해야 한다. 즉, 연방검사가 일방적으로 수사 범위를 조정하거나 수사 방식을 정할 수 없고, 영장청구와 같은 일도 수사관과 논의한 후에 결정된다.[20] 만약 수사관이 연방검사의 요청에 반대하면, 연방검사는 수사관이 속한 수사기관 상관에게 해당 수사관에게 구속력 있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즉, 미국연방정부 기준으로 검사와 수사관은 수직보다 수평에 가까운 구조로 서로 협력해야하는 관계로 인식된다.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의 경우 지능형 범죄를 다루는 SFO를 제외하면 검사들은 수사권이 없고, SFO에 소속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가 경찰을 비롯한 수사관에게 구속력있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즉, 수사지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영국은 경범죄 같은 경우 경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을 정도로 수사관의 권한이 막강한 편이다.[21]
이어서, 그 외의 사법기관의 사례를 살펴본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검사의 권한을 규정한다. 소추관(검사)은 수사의 개시판단(제53조)과 함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관계되는 모든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제54조)고 규정하여 검사에게 수사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부여한다.
2.3.2. 정리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현실적인 수사환경을 잘 몰라서 엉뚱한 내용의 지시를 내려 수사진행에 차질을 빚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물론이고, 검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뭉개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실제로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경찰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수사하려고 하였으나 검사의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적도 있고, 17년 3월 검찰수사관의 비리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하자 해당 수사관이 소속된 수원지검이 경찰의 영장은 반려하고, 자신들이 사건을 인수한 사례가 있다.
검찰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상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식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극히 적으며[22][23] 위에서 검찰이 주장한대로 검사의 통제마저 벗어난다면 경찰의 권력이 매우 비대해져 무고한 시민들이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으로 경찰수사의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도 많다고 한다. [단독]‘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검사의 수사지휘권 명문화 사례에 대하여, 서울동부지검 신태훈 검사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대다수인 29개국(83%)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검사의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수사 또는 수사지휘를 통해 주도적으로 수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검사가 수사 전반을 통할하고 감독하는 것이 세계적인 보편적 추세이자 국제적 표준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수사·기소 분리’ 글로벌 스탠더드 아니다[팩트체크] 검찰 수사권 없앤 공소청, 세계적 추세?…OECD 35개국중 27국이 ‘수사권 보장‘검수완박’이 국제적 추세?…OECD 77% ‘檢수사권 보장
검사의 수사개입을 허용하되 수사지휘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있는데 그가 검찰개혁을 주제로 썰전에 출연했을 때 "검사도 수사를 해야할 때는 해야 한다."며 다만 "경찰수사에 '지휘'라는 형태로 수사에 개입하게 되면 '지휘'가 '지배'가 되고 그것이 곧 '권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24] 근데 검사도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표창원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 경찰에게 부여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함께 수사권을 거머쥔 경찰에 대한 견제로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을 주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과 함께, 수사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무부에서 제시한 수사권 조정 권고안에서는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 일체를 삭제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금태섭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충적인 수사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며 그러면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 또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며 또 경찰비리, 대형경제사건 수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개시를 인정해 부패척결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검찰의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했다.
2.4. 영장청구권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헌법 제12조3항) |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 2 현재 대한민국에서 영장청구의 주체로 규정된 건 검사뿐이다. 이 사항은 수사권 4개 중 유일하게 헌법적 사항이라 개헌이 없는 이상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항이다. 사실 수사에서 제일 수요가 많은 게 압수/수색 등 영장이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인데 경찰은 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영장청구 과정에서 검사의 실질적인 수사 지휘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설령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없앤다고 해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남아있다면 해당 권한을 이용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검사만이 갖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경찰 측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모두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국민 인권 수호 측면에서 경찰에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경찰은 영장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면 적어도 반려된 영장의 항소권한을 달라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계 국가는 보편적으로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가진다.
경찰이 직접 이의 후 법관에게 청구하는 제도안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주장이고,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영장심의위원회를 고등검찰청에 두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대선 토론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모두 영장청구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으로 이것을 손 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해 어떤식으로든 손 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만 부여되어있는 현재 상태에 대해 헌법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므로, 차기 개헌에서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형소법에 영장청구의 주체가 규정될 때 겸사겸사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이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개헌과 수많은 법 조항 개정이 필요함을 고려하면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편하다. 전술했듯이 영장청구권 문제만큼은 장기 개혁 과제로 둔 이유이기도 하다.
3. 검찰/경찰의 대립적인 입장[편집]3.1. 경찰의 주장
“검찰 수사권 독점체제는 일제 치하 적폐…개헌으로 청산해야“
황운하 수사구조개혁단장에 의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고 국민적 요구일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25] 라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제도처럼 검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는 경우는 없다.[26]. 주요 선진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적절하게 분산해 권한의 집중을 막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
특히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갖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대륙법 계 국가 역시 검찰에는 자체 수사인력이 없고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기만 할 뿐이다. 특히 헌법에 검사 영장신청권한을 규정한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황 단장은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 이후 경찰 수사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내외부 통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3.1.1. 검찰의 직접수사
검찰의 직접수사는 통상적으로 필요성이 존재한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이중수사 하는 것은 암장사건 내지는 경찰의 법리오인에 의한 국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이러한 직접수사의 이점은 속칭 거악사건(사회지도층 수사)에서 두드러지는데, 과거 군사정권은 물론이고 6공화국 이래 경찰이 현존하는 속칭 살아있는 권력을 직접 수사한 사례는 확인할 수 없다. 즉 폐지된 대검 중수부를 필두로 권력수사는 검사들만 직을 걸고 수사해왔다. 검사는 검사의 엄격한 신분보장과 단독기관성[27]이, 경찰의 권력종속적 조직보다 거악사건 수사에 있어 큰 이점을 준다. 또한, 상식적으로 한 번 수사한 것 다시 수사해서 나쁠 것이 없다. 참고로 한국 형사소송법에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도를 물려준 일제부터가 경찰 단독 수사로 인한 높은 무죄율로 골머리를 앓다가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제도를 개발한 거다.
부장검사 출신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썰전에 출연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었는데 당시 유병언의 사체를 발견한 경찰이 그를 단순 노숙인의 시신으로 판단하여 화장시키려고 하였으나[29] 검사의 유전자 확인 지시로 사체가 유병언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다. 이 외에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을 검사가 직접 재수사해서 누명을 벗겨준[30] 사실 굳이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적폐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 상식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걸 한 번 더 체크하면 미진한 부분도 보이고 인권 침해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인권보호만 확실히 이루어진다면, 수사망이 더 촘촘해져서 나쁠 것은 없다.
외국의 경우도 그러한데, 수사지휘권은 있지만 직접 수사 인력이 없어 손 없는 머리에 비유되는 독일 검찰의 경우, 송치 전 수많은 사건을 직접 지휘하기는 어려우므로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어느 정도 보장하지만 송치 후에는 경찰 수사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직접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휘한다. 또한 부패 범죄나 중요 경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경찰관들을 차출해 수사팀을 꾸려 직접 수사하기도 한다.
외국에서 검사의 직접수사를 인정하지 않거나 지향하지 않는 곳은 영국의 잉글랜드/웨일스와 미국처럼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들이다. 영국의 잉글랜드/웨일스의 기소를 담당하는 왕실검찰청은 경찰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법적 자문을 요청할 때만 자문을 줄 수 있고 수사지휘권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경찰청은 위경죄와 경죄 같은 경우 기소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도 1987년 탄생하고 2010년 뇌물수수법으로 권한이 확대된 중대사기수사국(Serious Fraud Office)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다. 중사국은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영국에서 발생한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주가조작을 포함한 사기죄, 뇌물죄, 외국세력과의 내통죄 등)와 관련하여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중대수사국 웹사이트에서도 'SFO는 기소와 수사를 동시에 하는 영국에서는 특이한 케이스지만 우리가 다루는 범죄사건은 복잡해서 검사와 수사관이 처음부터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초동수사와 현장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우위를 인정하며[31], 검사는 검찰의 면책특권(Prosecutorial Immunity) 문제 때문에 경찰에서 용의자를 체포하기 전까지는 자문위원의 성격으로 수사에 참여한다.## 단, 용의자 검거 이후부터는 검사가 사건을 지휘한다. 보통 관할 구역이 큰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 지구검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휘하에 수사관(County Detective 또는 District Attorney investigator)을 두고 있고, 수사관들은 검사의 지휘 아래에 수사를 진행하여 검사의 기소 준비를 돕는다.# 실제로 맨해튼 지방검사장실은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성범죄 등 중범죄를 자체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두고 있고, 각 부서에는 검사와 수사관이 배치되어 있다.# 일부 지방검사실은 지방경찰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경찰의 공권력 오남용을 수사할 수 있는 전담반을 구축해 놓기도 했다. 보통 이런 전담반은 지방검사장 직속으로 설치되며,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직접수사는 전담반 수사관들이 검사의 지휘 아래에 진행한다.# 즉, 각 주법무부(=주검찰청)와 지방검사실은 자체 조사를 위한 인력을 두고 있으며, 경찰의 권력 오남용 수사와 같이 경찰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을 사건 및 중범죄를 검찰수사관을 통해서 수사할 수 있다. 단, 지방검사실은 경찰청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경찰청의 인사에 개입할 수 없다.
미국의 연방검찰청은 주검찰청과 활동 범위가 다르다. 일단 연방정부는 주정부보다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예산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며, 이런 방대한 예산을 통해서 연방정부는 수사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수사기관들을 설치해 두고 있다. 연방법무부장관은 연방검찰총장을 겸임하며 최고법집행관으로 연방법무부를 관장한다. 법무부장관 이외에도 대통령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서 1명의 지검장을 각 관할구에 임명할 수 있으며, 총 93명의 지검장이 존재한다.# 법무부 매뉴얼에 따라서 지검장은 각 관할구의 최고법집행관이며 연방범죄사건에 대한 전권을 가지며#, 연방법 제28조 547절에 따라서 지검장은 관할구에서 발생한 범죄를 기소할 의무가 있다.# 법무부 매뉴얼 9-2.010에 지검장의 수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구 최고법집행관으로서 법무부 산하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단, 수사관들은 수사기관의 체계에 따라 움직이며 보통의 경우에는 지검장의 직접 지휘에 놓이지 않는다. 만약 수사기관이 지검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시간에 수사 보고서를 올리지 않을 시, 지검장은 법무부의 형사부(DoJ Criminal Division)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지검장은 특정 사건을 수사할 전담반 창설을 요청할 권한이 있고, 이 전담반 창설을 위해서 각 수사기관의 수사관들을 차출할 수 있다.[32] 이외에도 지검장은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대배심을 통해서 소환장을 발부하여 수사할 수 있다.
비록 미국의 경우 검사는 면책특권과 민사소송 방지를 위해서 직접 수사를 행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검사가 경찰과 수사관들의 보고서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검사도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찰이 성공적인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찾을 수 있게 경찰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여 법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고, 검사의 권한인 대배심과 수색영장 발부를 통해서 경찰의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수사 전체의 합법성을 책임지는 형식으로 수사에 참여한다. 가령 경찰에서 위장수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원을 이용하려면 검사의 허락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즉, 보통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지만,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관들과 논의하여 수사 방식을 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자문위원 성격으로 수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소 거부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33] 한국 경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도 아니며[34], 그렇다고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거나 수사관의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형사법제도에 밝은 한 법조계 인사는 직접수사가 도대체 무엇이냐? 범죄의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모으는 행위에 직•간접을 구분을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경찰은 범인을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며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모든 사건을 일일이 직접 보충 조사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할 것을 경찰에 지시 내지는 요구를 한다.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사무관[35][36]을 지휘해 권력형 비리나 대기업 사건을 사실상 전담 수사한다.
경찰이나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검찰이 전세계 어느 곳보다 강력하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이들의 반박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은 다른게 아니라 인사권이다. 인사권으로 본보기로 몇 사람 한직 보내거나 고위공직자 라인만 장악하면 그 조직은 바로 정치권력 손아귀에 들어온다. 참고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검찰이 경찰의 인사권을 행세한다고 김경진 의원이 ytn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검찰 보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경진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 첫째로 독일에는 검찰에 배치된 자체 수사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검사는 경찰 없이는 손발없는 머리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범죄 수사에서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37] 또한 이론상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건 사실이나, 현실에서 이런 권한은 중대한 범죄사건을 다룰 때만 행사한다는 거다.(Kremens, 2022, p. 76) 즉,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경찰이 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사하고, 검사는 경찰 수사를 조언해주는 선에서 끝난다. 무엇보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경찰청을 내무부에, 검찰청은 법무부에 배치했기 때문에, 경찰이 누구의 명령을 우선시 해야하는지 문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1977년에 독일 내 모든 내무부와 법무부가 내무부 명령이 우선이라는 지침서에 동의하면서 검사가 경찰에 행사할 수 있는 지휘권이 약해졌다.(Kremens, 2022, p. 149) [출처] 무엇보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연방검찰청에서 독립된 주검찰청이 따로 존재하여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독일의 법무부는 검찰청을 상대로 더 강력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듯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경찰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고, 많은 나라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체 수사 인력과 자원이 있는지, 자체 수사 인력이 있으면 직접 수사까지 하느냐, 아니면 경찰 수사에 대한 보충 수사만을 하느냐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외에도 검사와 수사관의 관계가 수직인지 수평인지도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3.1.2. 제한된 경찰의 권한
수사지휘권이 없어진다고 검찰이 향유하는 수사에 대한 권한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는다. 애초에 수사가 '공소의 유지•판단을 위한 증거의 수집, 보존 활동'인데 검사의 수사개입이 없어질 수도 없다.
치안정책연구원의 자료로써 황운하 등 경찰측이 주장하는 자료를 참조하면[40] 검사는 단순히 수사의 주재자가 아니라, 사실상 형사사법제도의 주체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법학 서적등에서 찾을 수 있는 "검사는 법관에 준한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닌 셈. 법률상으로도 검사는 법관에 준하여 신분 등에서 보장받는다. 검찰의 권한 때문에 검사의 위상이 비정상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는 검사는 그냥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 위상이 높다.[41] 고로, 수사지휘권이 없어도 수사상 감시나 개입은 할 수 있다. 대게 침익행정인 경찰권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기관, 단체, 국민의 법 집행을 단속하고 통제하는 검찰권의 존재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일제강점기, 이승만 정권, 전두환 정권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검사가 경찰을 견제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
3.2. 검찰의 주장
檢 "경찰 수사권 남용 막는 게 우리
검찰은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도 하고 영장도 청구하는 사례는 선진국 어디에도 없으며[42][43][44] 13만 명 경찰에게 전면적인 수사권을 주면 검사 13만 명이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검사가 2,100명인데 경찰은 수사 인력이 2만 7천 명[45][46][47]이고 정보 수집 인력이 3,400명"이라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면 경찰은 통제 불능의 거대 권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는 일반인이면 거진 검찰의 수사를 받을 일도 없고, 인력상 당연히 경찰이 1차적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다.(형사사건 기준 97%) 그렇기에 검찰의 수사에 대한 견제로서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의무주체인 검사가 2차적 검토를 하는 것이 보편적 수사지휘권의 작용 방향인데 굳이 일반시민에게 이로운 이중판단효과를 없앨 필요도 없고,부작용이 생긴다는게 검찰의 주장이다.2018년 국회통계에 의하면 경찰의 수사 오류를 검찰의 2차적 수사로 인해 1년에 6만3000건을 바로 잡았다
3.2.1.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법치국가에서 가장 고권적인 헌법권한이다. 영장에 따른 행위는 개인의 기본권적 자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주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다. 다만 대륙법계 국가에서 압수수색 등 인신영장을 제외한 영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영장청구권을 '긴급한 상황'[48]에 주는 경우가 있으나 우리는 긴급체포 시의 사법경찰관의 압수인정 등 비슷한 제도가 이미 존재한다.
한국과 가장 비슷한 법 체계를 가진 옆나라 일본 경찰의 경우, 한국의 체포영장에 해당하는 체포장과, 압수수색영장을 경찰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49][50] 구류장만큼은[51] 검사가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과거에는 법률 지식이라곤 1도 없는 사법순사들이[52] 요건조차 제대로 안 갖춘 영장청구서를 때려박자 심히 빡친 판사님들이 들고 일어나 현재는 경부 이상의 사법경찰원[53]이 영장 청구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대륙법계 선진국은 검사나 수사판사(예심판사)가 영장청구권을 향유하는게 사실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경찰이 현행범 수사 시 압수·수색, 피의자 강제유치, 불심검문 시 강제구금 등을 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발부 및 구속청구권 등은 검사의 권한으로 돼 있다. 정확히는 수사판사의 직권으로 발하나 검사의 의견요청(청구)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시스템.
독일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영장청구권을 검사가 행사하나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신영장이 아닌 영장에 대하여 경찰이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즉 영장청구권은 대륙법계에서는 본질적으로 검사권한이다.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최종 법률안에 따르면, 영장청구권은 검찰이 여전히 독점하는 대신, 경찰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를 새로이 설치하기로 했다.
3.2.2. 경찰 징계 요구권 주장
검찰이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와 함께 검찰이 경찰에 대해 징계와 직무배제를 요구할 권리를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으며, 이 주장에 경찰에서 거세게 반발하였다.
외국의 경우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는 애초에 수사경찰의 인사권이 검사 권한이다. 때문에 권한만 챙기고 견제는 받지 않겠다는 비판이 많다.
미국의 뉴저지주도 검찰의 경찰을 통제하는 제도가 존재한다.[54]
수사지휘권이 존치되었던 구 형사소송법제에서는 경찰이 검사의 지휘에 따르지 않으면, 지휘에 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직권남용죄, 지휘의 거부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포섭되기에 이러한 징계요구가 필요없이 형사상 사법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였다. 허나 형소법 개정 이후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징계, 인사 등의 효과적 통제수단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필연적 문제이기도 하다.
4.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이유
10년도 더 전부터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늘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그 까닭은 검찰의 격렬한 반대[55]와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 및 국민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먼저 검찰의 경우 방대한 경찰력의 견제와 피조사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명목으로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도 변함없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국정원과 맞먹는 정보력를 가졌고, 그 외 경비/보안 등 광범위한 범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과거 수사권 조정 때도 검찰의 이런 주장에 납득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지금처럼 검찰개혁의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도 수사권 조정이 실행된 후 비대해질 경찰의 권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경찰 권력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검찰개혁을 미룰 수는 없기에 수사권 조정의 선행조건으로 자치경찰제 혹은 행정/사법경찰 분리가 논의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기 때문이다. 경찰은 도움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외면하고 태업하여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른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오원춘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전화를 걸어 주소까지 자세히 말하는데도 일부러 말을 얼버무리고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오원춘이 실시간으로 사람을 해치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도 "에이, 끊어버리자"며 사실상 한 명의 끔찍한 죽음을 방관한 전적이 있다. 또한 정인이 사건 때도 무려 세 차례나 되는 신고와 특히 전문가(의사)의 소견이 첨부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부모 말만을 믿고 방치하다 아이가 사망하고 난 뒤에야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하는 상황임에도 아예 현장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중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추락하면 추락하고 있지, 나아질래야 나아지지가 않는다. 이런 모습을 경찰이 되풀이하니 어떻게 국민들이 경찰에게 수사지휘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겠는가? 저런 사건이 나나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경찰이 과연 자신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겠는가?
또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유를 찾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역사를 살펴보면 경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이승만 독재 정권의 충실한 충견으로 낙점되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들을 탄압했고, 수사권 등을 이용하여 억울한 이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 때문에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깊을 수밖에 없다.[56][57][58]또한 2012년 충격적인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와 안이한 대응, 피해자 녹취록 은폐 등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17년 7월 대구 여대생 강간 사망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당시 부실한 초동수사를 펼친 경찰들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해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커녕 기록조차 은폐하려고 하는 등 아직도 경찰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경찰은 최순실 국정농단에서의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을 이용해 수사권 조정을 요구하는 등의 당당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를 대변하고 있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검찰은 부패한 권력이기 때문에 해체되어야만 하는 기관이다."라고 말하며 노골적으로 검경의 갈등을 부추기는 등 본인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이나 재발 방지 대책은 전무한 채 국민들 여론에만 기대서 수사권 조정을 이루려는 경찰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이나 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 그리고 2017년 7, 8, 9월에 연속으로 경찰이 병크를 터트려 일어난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대전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 그리고 당장 17년 9월에도 SNS로 이미지를 굳건히 쌓아오던 부산경찰의 명예를 한순간에 나락까지 실추시킨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잊을 만하면 경찰이 알아서 삽질을 해대니 불신이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논란 자체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 를 들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주목받은 이슈가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꾸준히 제기된 떡밥으로 약 20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된 게 한 번도 제대로 조정이 된 적이 없다.[59]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 입장으론 솔직히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든 경찰이 독자수사를 하든 범인만 잘 잡으면 알 바 아닌데 이 문제 가지고 검경이 치고박고 싸우는 동안 자기들 일은 똑바로 안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예 그냥 관심을 꺼버리는 것이다. 국민들이 관심을 끄니 동력을 잃은 논의는 늘 좌초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허무주의적 세태에 대해서 민변의 권영국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도 똑같다’ 허무주의, 인권침해로 돌아온다”며 지적했다
실제로 중립적인 제3자 행세를 하면서 이 논란에 관해 검찰 역성이나 경찰 역성을 드는 변호사들을 보면 거의 열이면 열 검찰 출신 아니면 경찰 출신이다. 둘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이 논란을 매우 냉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편이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 역성을 들기에는 정치검찰의 폐단이 너무 컸고, 경찰 역성을 들기에는 경찰의 부실수사와 부패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60]이다.
요약하자면, '이놈이나 저놈이나 믿을 만한 놈이 없는데, 차라리 머리 좋은 놈이 그나마 더 낫다' 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이 문제를 이렇게 질질 끌게 된 이유였던 것. 그런데 이것이 2010년 이후 10년 동안 성 스폰서 검사 뇌물 수수로 재판 받는 검사장들이 나오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최순실 게이트라는 초대형 사태에서 보여준 검찰의 삽질이 결정타가 됐다. 그런 일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대로 묻혔다면, 늘 그랬듯 흐지부지 됐을 이야기인 것이다.
2019년 들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경찰쪽은 버닝썬 게이트 경찰 유착, 고유정 초동수사 부실,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 등 사고를 계속 터뜨려서 경찰에 대한 국민 여론이 갈수록 극악으로 치닫고 있고, 검찰 쪽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미비 등의 이유로 검찰에 대한 여론도 악화된 상황이다.
5. 수사권 조정 진행 과정[편집]5.1.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
(출처: 연합뉴스)(2011)`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무회의 통과(종합)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등을 하고도 입건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더라도 검찰에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할수 있도록 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지휘는 서면 지휘를 원칙으로 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3일 강제조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으며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에도 검경간 조율에 실패하자 지난 22일 원안 그대로 차관회의를 통과시켰다.
5.2. 2016년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2016년에 진경준 검사장/김형준 부장검사의 비리, 검사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 등 검찰비리가 연이어 터졌기 때문에 현재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강하다. 그래서 국회의원 대부분이 검찰의 막대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수사권 조정 또한 논의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 살펴보면 의원들마다 각 양상이 조금씩 다르다.
전직 경찰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경우 검찰은 경찰의 비리를 제외한 사건의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등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고 영장청구권만 유지하도록 했다. 같은 전직 검사인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의 경우 직접적인 1차 수사권을 경찰이 수행하게 하되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그 외에 경찰비리나 대형 경제사건의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이 있을 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9월 13일 국민의당 이동섭도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한 조항들을 사법경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영장 집행 관련 검사의 지휘를 배제하고 실제 대상 사건을 주도·관리하는 기관이 직접 집행하도록 했다. 게다가 수사단계에서 인권침해적 수사기법을 차단하고 밀실에서 작성된 조서재판을 지양하기 위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도 강화했다. 2018년 1월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수사권 조정안을 발의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박범계 의원의 발의안은 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지휘' 대신 '보완수사 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 주체로 규정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경찰에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하며,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소의견은 물론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권 보호와 수사 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검찰의 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선거범죄·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표창원 의원의 법안과 이동섭 의원의 법안은 영미법계의 검경체계에 가까우며 금태섭 의원의 법안은 독일의 검경체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의원의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차적 수사권은 경찰, 2차적/보충적 수사권은 검찰'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61] 하지만 표창원 의원의 법안과 이동섭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경찰의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의견[62]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동섭 의원의 발의한 법안의 경우 영장 청구 단계에서 검사의 지휘를 배제하고, 집행도 수사기관이 직접 하게 하는 등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더 파격적이어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다.[63] 금태섭 의원의 법안의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구조개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다. 한편 9월 20일에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단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 상정되었다고 한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 원내정당 별로 의견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은 수사권 조정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경우 각 의원들 견해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편 개헌 특위 자문위가 헌법 조항에 적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항목 삭제에 대한 의견을[64] 개헌 특위에 제출했다고 하니 이 흐름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기 가장 어려운 단계는 검찰출신 의원들이 간사 혹은 위원으로 있는 법사위 단계다. 검찰개혁에 대해 법사위 의원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참고하면 공수처 신설은 보수야당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검찰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원론에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하지만 경찰이 가져갈 수사권의 범위나 조정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내용인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 2차적/보충적 수사권은 검찰'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의 경우 자치경찰제와 같은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불식시키는 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광역수사대에만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내에 적폐청산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적폐청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출범식 때부터 검찰개혁을 포함하여 적폐청산에 필요한 입법 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박범계 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는 위원회의 능력과 의지, 열의를 시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이 현안인데 진심으로 저희들이 매진하겠다. 단 1보라도 가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저희들의 활동 방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원인을 제공한 법·제도·문화 등 적폐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17년 9월 정기 국회에서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안을 본 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야당 의원들도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나 이미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개시/진행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경찰권력의 견제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와 그 외 검찰이 인지한 사건의 직접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이 MBC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 때문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다행히 9월 12일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복귀하였다.
한편 공수처 신설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보다 수사권 조정 논의를 먼저 하자고 제안하였다. 금태섭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사실상 원론적인 논의만 오고 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은 해당 법안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기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이에 금태섭 의원은 충분히 구체적인 내용의 법안이라고 대응했다.
5.3. 수사권 조정을 둘러썬 검/경의 격렬한 갈등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두고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공개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항 강한 어조의 입장 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계속 문제를 삼아 여론을 업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 실행을 압박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검찰이 뇌물/수사청탁을 받은 경찰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17년 4월 김수남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은 경찰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라며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밝혔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인 황운하 경무관은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나 다름 없다며 수사권조정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의 비리경찰 집중 수사에 대해서 "경찰의 부패비리에 검찰이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에 얼마든지 찬성한다”면서도 “검은 속내가 뻔히 들여다보인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에 검찰 측은 "경찰청 황운하 단장의 도 넘은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성 청장은 "실무적으로 강연할 때 나오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갈등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에 우려스러워하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에서도 양측 다 자제하라며 공개적인 메세지를 보냈지만 황운하 경무관은 17년 4월 "10년간 검찰조사를 받은 인원 중 100명이 자살했다"라고 말하며 여전히 검찰과의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65] 또한 검찰제도는 악마와 같은 제도라고 하는 등 발언수위가 점점 강해져 경찰내부에서조차 황 단장의 발언에 대해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고 황 단장은 이에 자중하기로 했다.
차기 대선이 끝나고 차기 정부가 이런 상황을 중재해주기 전까지 검경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7년 5월 9일부로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수사권 조정은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돈봉투 만찬 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검경 양쪽에 고발을 했다고 하며 경찰은 지능수사대에 해당 건을 배당했고 검찰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하며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경의 기싸움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같은 사건을 두 개 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면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등 강제 행위가 두 번씩 이뤄져야 한다. 수사 주체를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감찰결과 후 해당 건의 수사의 주체가 명확히 결정될 것으로 보였으나 오히려 대검찰청에서도 해당 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혀 총 3곳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일단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사지휘권을 사용해 경찰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혹은 경찰 수사에 개입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내용의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6월 10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영렬 차장검사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내부감찰자료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감찰 결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전달받으면 조사와 분석작업을 거쳐 고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히는 등 수사에 대한 강행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검찰은 고 백남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으나 진행도가 매우 지지부진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에서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함에 따라 수사에 새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수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실상 1년도 더 넘게 수사를 해왔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경찰에 적용할 법리내용을 검토중일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조만간 수사가 결론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7년 10월 17일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불기소하였으나, 백남기 씨에게 직사 살수한 경찰과 현장책임자, 그리고 당시 서울지방경찰정장이었던 구은수 전 치안총감 등 4명을 기소하였다.
경찰의 경우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의 횡령 건에 대해 일부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이에 해당 건에서도 검경 간 갈등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만틈 서로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검경은 내부단속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 검찰이 민생사안과 관련된 범죄를, 경찰은 기업비리에 대한 범죄를 집중수사하는 등 각 기관이 서로 반대되는 수사관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앞두고 권한을 지켜려는 검찰과 뺏으려는 경찰의 엇갈린 행보라고 해석했다. 검찰이 이른바 기업의 갑질문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우호적인 여론을 얻어 '인권검찰'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와 반대로 기업의 비리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한그룹 조양호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의혹에 대한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이 그 예이다. 법조계 관계자에 의하면 "경찰이 대기업 관계자의 폭행이나 과실과 같은 혐의가 아닌 횡령과 같은 비리혐의로 전면전을 펼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며 "경찰이 대기업 비리에 대한 수사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수사권조정 후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66] 또한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고 있으므로 검찰이 경찰의 대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검찰에게 경찰의 대기업 수사는 딜레마와도 같은데 만약 경찰이 대기업 수사에서 성과를 낸다면 평소에 주장하는 경찰의 자질문제를 일삼을 수도 없을 것이고[67] 그렇다고 가뜩이나 검찰의 경찰수사개입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현 상황에서 명분도 없이 수사지휘권을 이용하여 경찰수사에 개입하여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면 이에 세간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일단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경찰은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조 회장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계속해서 반려되자 결국 경찰은 조 회장의 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KAI의 군납비리를 한창 수사하는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2년 전 경찰이 이를 첩보로 포착하여 한창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 검사의 지시로 검찰에 이첩된 후 지금까지 별 진전이 없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정면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등 여기에서도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7월 28일 새 검찰총장인 문무일 총장이 검경 간의 원활한 협업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 직접 경찰청으로 찾아가 이철성 경찰청장과 만남을 가졌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두 기관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 문무일 총장이 경찰청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 만남을 향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두 기관 간 갈등이 더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8월에는 운전기사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종근당 회장과 졸음운전 버스회사 대표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여 미묘한 신경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양상에 대해 '검찰의 경찰 길들이기'라고 분석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한편 9월에 경찰의 고래고기 사업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이 증거품인 고래고기를 업자들에게 반환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중 6톤은 소각했고 나머지 21톤은 위법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업자들에게 돌려줬으나, 경찰은 DNA감식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증거를 업자들에게 반환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울산 광역수사대는 황운하 울산지방청장의 지휘 하에 해당 검사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68] 또한 황 청장은 이번 수사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긴 했지만, 자신의 SNS에 검찰의 수사권 보유는 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간의 갈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한편 울산 경찰은 당시 담당 변호사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10월 13일 검찰은 뇌물 수수 의혹이 있는 김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고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해당 수사 과정에서 경찰와의 갈등이 또 전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판/검사들의 특권의 실태를 꼬집으며, 이들의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맹공에 검찰 내부는 매우 격앙되었다고 하지만, 적폐청산 수사 기한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경찰과 날을 세우면 여론이 더욱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