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으로 유증기 증가하면 화재ㆍ폭발 위험 커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 조항 명기 추진
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6/07 [20:25
▲ 소방공무원이 셀프주유소를 점검하고 있다. © 소방청 제공 |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이 셀프주유소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8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셀프주유소에 대한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여름철 폭염 등으로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 화재와 폭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커진다. 특히 셀프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취약 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ㆍ취급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더불어 관계자에게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하고 화기 취급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정비를 추진한다. 현행법에선 주유소에서 라이터 등 불꽃을 발하는 기계ㆍ기구 등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할 계획이다.
최민철 화재예방국장은 “여름철에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주유소 종업원과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관계인께선 안전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도 화재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