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부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가포지구 B1블록에 위치하고 있으며, "창원 가포지구 B1블록 반도유보라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부지 주변 교통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도가 향후 주거환경상 교통소음의 영향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수립·제시하고, 아울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의 실외소음도 65dB(A)미만 및 실외소음도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6층 이상의 경우 실내소음도 45dB(A)이하를 유지시킬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예측개요
본 신축공사 사업의 대상은 경상남도 창원시 가포지구 B1블록에 위치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총 847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창원 가포지구 B1블록 반도유보라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이다. 본 예측 수행은 예측대행자인 누리환경기술센터(대표:서정범,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제부-052호)에서 담당하였으며, 도로 소음 예측식으로 RLS90 방식을 적용하고 소음 예측 프로그램으로 Cadna-A를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본 사업의 핵심 적용 법적 소음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거하여 마련되었다. 세부적으로는 5층 이하 세대의 경우 실외소음도 65dB(A) 미만을 만족하여야 하며, 6층 이상 세대의 경우 실외소음도 65dB(A) 미만 기준을 만족하거나 기준 미달 시 실내소음도 45dB(A)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건물개요 및 시설 규모를 살펴보면, 주거시설인 아파트는 지상 1층부터 2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부대복리시설로는 어린이집, 경로당, 학습관,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경비실 등이 수반된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이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