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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얀마, 렛빤따웅 구리광산 사례로 본 자원 개발 유의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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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8-08 | 국가 | 미얀마 | 작성자 | 고성민(양곤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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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렛빤따웅 구리광산 사례로 본 자원 개발 유의점 - 미얀마 정부, 중국 기업과 렛빤따웅산 구리광산 개발 계약 수정 - - 현지 반중국 정서, 환경, 인권보호 등에 대한 여론 의식해 -
□ 렛빤따웅(Letpadaung) 구리광산 개발 프로젝트 개요
ㅇ 위치: 미얀마 스가잉주 몽유아(렛빤따웅산, 싸벳따웅산, 찌신따웅산)
ㅇ 프로젝트명: Monywa Copper Project): 몽유아 구리 채굴업 광산
ㅇ 지분 구조 - Myanmar Wanbao Mining Copper Limited(MWMCL)(중국): 50% - 미얀마 국영기업 UMEHL: 50%
ㅇ 가채매장량: 10억4100만 톤(0.42% 품위)
ㅇ 투자 금액: 3억9638만 달러
ㅇ 생산 규모: 전기동 18만9000톤
ㅇ 면적: 1만4120에이커 - Sabetaung and Kyisintaung(S &K) Mine: 6253에이커 - Letpadaung Mine: 7867에이커
□ 프로젝트 경과
ㅇ 렛빤따웅산은 초기 캐나다 아이반호사와 미얀마 제1광업공사의 50:50의 합작투자로 추진했으나, 이후 2009년 중국 Wanbao Mining Limited와 국영기업인 MEHL사가 아이반호사 및 제1광업공사의 지분을 인수
ㅇ 2010년 6월 3일 생산물 분배계약 후 Myanmar Yang Tse Copper Limited(MYTCL)사라고 명명
ㅇ 2012년 3월에 구리 4000톤을 입찰 판매
□ 렛빤따웅 구리광산 계약 변경 이유
ㅇ 렛빤따웅 구리광산 개발과 관련해 환경보호, 토지보상, 인권 보호 등을 외치는 지역 주민 및 NGO와 개발사인 Wanbao의 갈등 발생
ㅇ 아웅산 수치 여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리광산개발추진위원회(Lepadaung Investigation Commission)를 구성해 광산 개발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지속적으로 난항을 겪음.
ㅇ 주민 반대시위에 경찰이 폭력을 사용해 강경 진압해 주민과 정부의 문제로 확산 - 2013년 1월 렛빤따웅산에 거주민들이 일으킨 광산 개발과 환경오염 반대시위에 경찰이 연막탄을 사용해 강경진압해 108명이 중화상을 입음.
ㅇ 주민-기업-정부 간의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계약 변경에 따른 국제적 신용하락 부담에도 미얀마 정부는 새로운 체약을 체결함. 자연환경 보호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개발사의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미얀마 정부의 이익을 강화 - 미얀마 국민의 자원개발 및 이익분배에 대한 반중국 정서도 계약변경에 일조
□ 계약 변경 주요 내용
ㅇ 기존 계약 내용 - 변경 전 생산물 분배계약(PSC)에 따르면 구리 판매 이익에 대해 생산 가격 56%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미얀마 정부 16.8%, UMEHL 13.8%, Wanbao 13.33%의 비율로 이익을 분배
ㅇ 변경된 계약 내용 - 새로운 계약에 따르면, 이익의 51%는 미얀마 정부와 국민을 위해 배분되며, 나머지 이익은 투자기업인 Wanbao(30%)와 UMEHL(19%)이 차지 -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상업적 사용기간에는 국제적인 환경보호기준에 맞춰 매년 200만 달러 지출 - 지역 발전 기금으로 매년 100만 달러 지불
□ 자원개발 투자 시 유의점
ㅇ 미얀마 정부와 투자기업 간의 이익배분비율의 변화에 주목 - 미얀마의 경우 자원개발 시 대부분 미얀마 정부와 합작해 추진하며 종래 국가와 투자기업(주로 외국인 투자기업) 간의 수익 비율은 관례상 외국인 투자기업이 70%, 미얀마 정부 30%의 비율을 유지해왔음. - 하지만 변경된 계약에 따르면, 수익 분배 비율이 미얀마 정부 51%, 투자기업이 49%로 변경돼 투자에 대한 수익 비율에 있어 미얀마 정부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이는 그동안 미얀마 정부와 투자기업과의 수익분배에 있어 비율이 타당한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ㅇ 미얀마 정부 및 국민의 자연 환경 및 인권에 대한 변화 - 이 사례로 Myitsone 수력발전댐 개발 이후 지속되는 자원개발에 따른 환경 보호 및 인권 문제가 본격화됐으며, 투자개발에 대한 환경보호법 상의 보호가 미비함에도 국제 환경보호 기준에 맞춰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음. - 향후 미얀마 자원개발 시 자연파괴를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현지 민심을 흩뜨리지 않는 방향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됨.
ㅇ 자원개발 통한 경제개발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의지는 유효 - 아웅산 수지 여사가 위원장으로 하는 구리광산개발추진위원회가 3월 12일 대통령에게 제출한 렛빤따웅 구리광산의 개발 여부에 따른 최종 리포트에도 개발 실익이 크다는 점을 인정했고 다만, 자연환경 및 인권 보호에 대한 투명하고도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은 자원개발에 대한 미얀마 정부뿐만 아니라 야권인사들도 의견을 같이함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원: Myanmar Business Today, The Irrawaddy Magazine, Eleven News, 코트라 양곤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