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는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활용이 돼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련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 간의 협업, 그리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등을 거쳐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관광 등 유망서비스산업, 그리고 IT, BT 등 첨단산업, 벤처 등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장에 대기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의 가동,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핵심 관광인프라 확충 그리고 세 번째 혁신형 기업과 유망서비스 업종을 위한 집적공간의 확충, 그리고 네 번째는 기술금융과 벤처투자 활성화 이렇게 4가지 분야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총 25조 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통해서 한 17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집행시기를 앞당기고 여기... 그리고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광호텔 추가 추진 등을 통해서 한 8.5조 원 수준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의 혁신투자 기반확충을 통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본격 추진을 뒷받침해서 우리 경제를 혁신 주도형 경제로 개편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현장대기 프로젝트 4건 16.8조 원 수준입니다.
첫 번째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규모는 한 5조 원 수준이 됩니다. 용산 주한미군 평택 이전에 따라서 해당 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합니다만, 관계기관 간에 이견으로 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와 LH 간에 기부대양여 협약이 2007년 11월에 있었고, 여기에는 LH가 자체자금을 선투입해서 평택기지 일부를 건설·기부하고, 그다음에 국방부가 용산기지 중에 4개 부지 그중에 3개 부지가 복합개발이 예정이 되고, 1개 부지는 거주지로서 바로 매각을 할 예정이라서 주로 3개 부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LH에 양여해서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 3개 복합개발부지 모두에 대해서 용적률 한 800% 되는 고밀도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는 남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 2개 부지에 대해서는 높이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평택기지 준공 및 기부완료까지는 장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평택부지 양여가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안으로는 가능한 한 부지개발 방식을 조속히 확정을 하고, 부지를 우선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우선 유엔사 부지, 3개 중에 하나인 유엔사 부지는 3D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남산 조망권 확보가 가능한 시설 높이 및 용적률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까지는 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투자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지인 캠프킴 부지는 2017년까지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지인 수송부 부지는 먼저 양여되는 유엔사 부지나 캠프킴 부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LH가 평택기지를 기부하기 전이라도 용산부지 양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전부지 개발 조기 착공지원입니다. 한 5조 원 정도의 투자 규모입니다. 현재 건축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다 거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통상 2년 내지 3년이 소요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공동화 문제나 이러한 문제까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최대한 인허가나 용도지역 변경들을 일정을 단축해서 2016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도 동시에 같이 추진토록 하고, 그리고 현 건물에 기업의 계열사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서 인근 상권의 공동화를 가능한 최대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쪽입니다. 세 번째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 건설지원입니다. 2.8조 원 규모입니다. 기업이 신도시에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배관망 공사에 애로가 있어서 투자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애로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배관망 공사를 위한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잉여열을 다른 발전소에 보내기 위해서 지하 연결망을 건설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경우에 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부재합니다.
그래서 추진방안으로는 자가소비용 직수입업자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배관망 건설을 위한 도로 굴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가압시설도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단 내에 OLED 라인 증설 지원입니다. 4조 원 규모가 됩니다. 기업에서 OLED 라인을 증설할 계획인데, 인근 간선도로 확충이 미비하고 고도정수처리장에 지자체 이관의무에 따른 애로사항입니다.
예산확보 등에 있어서 절차가 지연되어서 산단 인근에 간선도로 공사가 현재 중단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애로는 임시 운영 중인 고도정수처리장이 산단이 준공되는 경우에는 지자체로 이관이 되어서 지자체에게는 관리 부담이, 그리고 기업에서는 용수사용료 증가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우선 LH에 공사비 납부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시급한 간선도로를 완성토록 먼저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수장에 지자체 이관 이후 운영관리를 산단입주기업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야인 핵심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한 3.5조 원 규모가 됩니다. 여기에는 문체부, 국토부, 관세청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작년에는 한 1,400만 명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외국관광객은 연평균 12% 증가한 반면에 관광호텔 객실 수는 4.3%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복합리조트 등 관광시설 부족 문제 그리고 경관이 우수한 해안지역에 있어서의 관광자원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해서 투자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관광호텔 확충과 관련해서는 문체부가 그리고 추가적인 시내 면세점 4개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세청이, 그리고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를 추가로 사업자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체부가, 그리고 해양경관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한 5조 원 정도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입지체계로 인해서 첨단 업종 및 유망서비스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주변의 입지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첨단 유망서비스산업 중심의 혁신 입지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5조 원 이상의 직접적인 투자 효과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판교 창조밸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토록 할 예정인데, 국토부가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를 추가 지정하는 문제, 항공정비 MRO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야인 기술금융과 벤처투자 활성화 관련해서는 우수한 기술,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기 위해서는 기술금융과 벤처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기술신용평가 품질 및 활용도 제고, 모험자본 육성과 함께 벤처투자 확대 및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서 혁신형 기업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금융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벤처 활성화 관련해서는 중기청이 구체적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파트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관부처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정책실장입니다.
우리 문체부 소관 부분을 제가 묶어서 일괄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도자료가 아닌, 투자 활성화 대책 본문을 기초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 활성화 대책, 본문 10쪽입니다.
그동안 우리 문체부에서는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설립 허용을 추진해 오면서 관광·숙박시설의 입지해소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호텔 공급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호텔 전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리츠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로 중소호텔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향후 3년간 호텔 건설자금 1조 원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로, 2015년 말 일몰 예정인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연장을 추진하고, 호텔 전환 투자결정이 용이하도록 관광·숙박시설 수급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공개하는 등 기존건물에 관광호텔 전환 인센티브를 확충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정요건을 충족한 호텔리츠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하는 등 호텔리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7년까지 약 1조 2,000억 원의 투자효과로 관광호텔 5,000실의 추가공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으로 신규 복합리조트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관광수요를 흡수하고,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싱가포르의 성공사례가 굉장히 관광업계에서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일본,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현재 복합리조트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트렌드에 맞춰서 아시아 관광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복합리조트를 추가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6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경쟁 공모방식을 통해서 2개 내외의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5년 초에 RFC 공고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여 하반기 내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최종 개수와 대상지역 등은 추후 RFC를 거쳐서 우리가 RFP를 수립한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많이 확충·확대되는 것을 감안해서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허가유효기간 및 갱신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카지노 복합리조트 감독 전담기구 신설을 검토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복합리조트 최대 출자자 외국인 지분비율을 폐지하는 등 투자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복합리조트 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러한 복합리조트 설립을 통해서 2조 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일자리 4,000개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체부 소관은 이상입니다.
<천홍욱 관세청 차장>
관세청 차장 천홍욱입니다.
관세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지역별 현황, 대·중소기업 비중 등을 감안하여 시내 면세점 4개를 금년에 추가 허용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최근 3년 평균 10%씩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같은 기간에 평균 37%씩 급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시장도 최근 3년 평균 15% 수준의 성장률을 보여 왔으나, 그간 면세점 공급의 부족으로 면세점의 혼잡과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서울지역에 3개, 제주지역에 1개 시내면세점을 추가 특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은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대규모 면세점의 도입을 위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으로 2개를 추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산업 진출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으로 1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제주는 현재 건립 중인 제주항, 강정항에 금년에 출국장 면세점이 새로 신설될 예정이며, 기존 시내면세점은 모두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통해 1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자는 올해 초 특허공고 후에 금년 6~7월경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연내에 신규투자 및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및 운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입니다.
국토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보고서는 18쪽에서 36쪽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해양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 활성화 방안과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경관 관련입니다.
우리나라 해안은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관광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중첩된 규제와 유연책이 부족해서 투자가 촉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양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행위시설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와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해양관광휴양지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전제로 주택이나 음식점, 호텔 등 주민편의 관광시설 입지 제한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형 기업 입지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첨단산업과 유망서비스산업 중심의 혁신형 기업입지 환경조성을 위해서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소 조성, 공공청사부지 등을 활용한 민·관 공동 도시재생, 서비스산업 항공정비산업 입지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만, 그 인근에 제2 테크노밸리를 개발해서 이 지역 일대를 창조경제의 랜드마크가 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제2 테크노밸리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며, 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금토동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해서 현 판교 테크노밸리의 3분의 2인 13만 평 규모로 조성됩니다.
국토부, 미래부 등이 함께 개발계획을 마련해서 2016년에 지구지정을 하고, 2017년부터는 기업에 땅이 분양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IT와 문화콘텐츠, 서비스 등 3대 신산업 중심으로 복합산업공간과 연구공간, 혁신교류공간 등을 두루 갖춘 창조도시 개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혁신교류공간인 I-Square에는 민간 공모방식으로 토지를 원형지 상태로 공급해서 호텔, 컨벤션센터 등을 짓고, 개발방식은 LH공사로 하여금 창조경제의 지원기능을 집적된 기업지원허브를 건설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업지원허브를 통해서 기업이 연구개발, 창업, 성장과정에서 언제든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이 이루어지면 약 1조 5,000억 원의 신규투자 효과가 예상되며, 판교 일대는 현재 870개, 6만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1,500개의 첨단기업에 10만 명이 근무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창조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지구 6개소를 새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차 지구는 첨단산업 수요가 있고, 입지가 우수한 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 제주시 지역이며, 지자체 공모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기업**수단을 종합해서 미니 산업도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개발방식은 LH가 부지를 자체 자금으로 개발해서 조성원가로 싸게 기업들에게 공급하게 되며, 지자체도 지식산업센터를 지어서 제공하거나 지방세 등을 감면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서 창업기업의 우수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사업화 용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역별로 강점이 있는 첨단산업과 관련서비스업이 집적된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조성됩니다.
대전은 대덕연구단지 등과 연계한 창조경제사업화 중심단지로 조성되고, 제주는 게임업체 이전을 계기로 게임산업과 지식기반산업 중심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산은 지역대학과 R&D가 연계된 IT 클러스터로 계획하고 있고, 순천은 연구 및 마이스산업 유치를 통해서 연구 비즈니스 지원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양주는 에너지 앵커기업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진흥형 전력망 사업 중심단지로 조성하고, 울산은 그린카 등 자동차 및 에너지관련 첨단업종 중심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2차 지구 6개소는 내년에 지구지정을 거쳐서 2018년부터 분양할 계획이며, 6곳이 모두 개발되면 약 3조 원 이상의 신규투자와 약 2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공공청사 이전부지 등을 민·관이 합동 개발하는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심에 청사건물이 이전한 지역이나, 체육관, 자동차 면허시험장 등 현재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출자하거나 장기임대를 통해서 민·관이 공동으로 도심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도시재생 리츠에 출자하는 등 금융지원책도 도입하게 됩니다.
사업구역에는 문화콘텐츠와 관광 등 창조경제의 관련업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구도심 기능을 회복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구도심을 대상으로 5개 내의 사업을 선정해서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넷째는 제조·융합서비스업, IT융합산업 등 유망서비스산업을 위한 입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심 내의 서비스기업 입지 지원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을 확대하고, 시설건립비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식서비스산업 입지 공간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첨단산단 등 산단 내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용지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에 기업대상 수요조사를 통해서 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 용지 등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정비산업 맞춤형 입지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업체가 지자체와 협의해서 입지를 결정하면 산단 지정을 통해서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세제혜택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막대한 초기시설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민간업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한국공항공사에서 격납고 등 정비시설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기술력 강화를 위해 기술이전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기술력 높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규제완화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약 5,000억 원 정도의 신규투자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혁신형 기업입지 지원방안을 추진해서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도첨 6개소 조성, 항공정비산업 입지 지원이 이루어지면 약 5조 원의 투자효과가 기대되며, 민·관 공동 도시재생 서비스산업 입지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김용범입니다.
투자 활성화 대책 본 보도자료 37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설명되어있는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기술신용평가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1만 4,000여 건, 약 8조 9,000억 원의 자금이 기업의 기술력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에 공급되는 등 기술금융대출은 양적인 측면에서 일정 궤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번 대책은 이처럼 크게 성장한 기술금융의 내실을 다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들입니다.
첫째, 기술신용평가 인프라로 구축된 기술정보 DB인 TDB와 기술신용평가기관인 TCB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TCB가 생산한 모든 평가정보를 TDB에 환류 하여 정보의 양과 질을 높이고, 산업별 기술기여도와 기술수명 등을 분석한 기술가치평가정보 전략지도를 TDB를 통해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TCB와 TDB의 연계를 강화하여 기술신용평가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해서 기술신용조회업을 신설함으로써 TCB 허가대상을 여타 기술평가기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금융부문 전반뿐만 아니라 기술력 평가가 필요한 정부사업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금융부문에서는 은행권 혁신성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내실 있는 기술금융 확산을 유도하고, 기술정보 DB 이용기관을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등으로 확대하여 기술금융에 대한 비은행권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산업부의 정부 R&D사업자 선정, 조달청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중기청의 벤처 인증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등 기술력 평가가 필요한 각종 정부사업에 TCB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술신용평가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여 기술신용평가 시장을 빠르게 정착시키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신용평가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술금융에서 투자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서 약 총 3,000억 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연내에 조성하여 기술금융 투자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는 기술신용평가기관 등 기술평가 인프라를 통해서 선발된 우수기술 보유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주요 도시에 설립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지역,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와 연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투자는 특허관리전문회사를 육성하겠습니다. 특허관리전문회사는 펀드 형태로 조성하여서 우수기술을 매입하고, 기술보유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서 기술거래시장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기술금융 활용에 따른 기업의 기술신용평가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산업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기술신용평가에 따른 신용대출 시 무담보에 따른 금리상승을 막기 위해서 기술보증기금이 대출 금리를 일부 보전하는 2차 보전 지원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올해 20조 원, 3만 2,000건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기술금융의 활용도를 적극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술금융 활성화 관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환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입니다.
벤처투자 활성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0쪽, 11쪽이 되겠고, 대책은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하반기부터 벤처펀드를 조성규모가 대폭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이 조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성된 자금이 신속히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펀드운용사가 초기부터 투자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창업초기 투자비중이 높은 운용사의 가산수수료 등을 부여하여 벤처캐피탈의 모범자본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업력 5년 이하 벤처기업의 비중이 증가해서 창업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으나 창업 3년 이후에 데스밸리를 넘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창업기업이 글로벌 성공 벤처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엔젤매칭펀드 대상을 현재 개인에서 개인투자조합까지 확대하고, 한-중 FTA 등을 활용해서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국 진출펀드를 5,000억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성이 우수한 창업자에 대해서 중진공 정책자금에 대해서 연대보증면제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IPO, M&A등 회수시장 활성화가 지연되면서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으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세컨더리 마켓을 통한 회수가 활성화 되도록 벤처캐피탈의 구주인수에 대한 암묵적 규제를 제거하고, 5,000억 규모의 회수전용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실 이것을 맨 마지막에 질문 드릴까 하다가 그냥 제일 먼저 말씀드리자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도 워낙 범위가 넓고 여러 부처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기자들도 기사를 나눠쓰려면 업무분담을 해야 되는데, 언론사로 치면 기재부는 경제부, 국토부는 산업부, 문체부는 문체부 이런 식으로 많이... 그래서 좀 협업을 하려면 자료를 각각 출입기자한테 안 주시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 개별적으로 6곳에 나가는 것인지 혹시 국장님, 차관님들 중에서 해당 부처에 안 낸다고 하는 곳이 따로 있는지요? 국토부와 문체부는 내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답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대부분 부처에서 추가적인 백브리핑도 할 예정이고, 자료는 다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6곳에서 각각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답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하는 데도 아마..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담당 전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뿌려드린 것하고, ‘오늘 이게 있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그런 내용까지만 우리들이 했습니다.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복합리조트 올해 2개 더 허가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분구조도 사실상 국내 투자자 최대주주로 하겠다는 의미니까 국내 일반기업들도 사실상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인지,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수도권 말고 수도권 안에 영종도나 여기에 추가로 카지노로 허용해 주겠다는 의미인지, 수도권이나 별다른 입지규제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첫 번째로 투자자 관련은 우리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다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국내 투자자들도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의미는 현재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법률체계 상으로는 외국인만 최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국내 사업자들이 외국인을 끌어들여서 경자법상에는 5억 불 이상을 투자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외국인이. 5억 불을 들여온 외국인과 그것을 49% 만들고 우리 국내인이 51%의 지분투자를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온 것 이런 것까지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내국인’ 내지는 ‘내국인만’ 내지는 ‘외국인만’ 모든 게 다 시장에서 반응하도록 열어놓았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질문> ***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네. 아무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들이 심사를 해서 선택받으면 어느 사업자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를 해서 어느 게 가장 국익에 부합되고 어느 게 산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가장 좋은가를 전문가들이 선정해서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입지규제 부분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투자자가 100% 투자를 해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울릉도에도 자기가 하면 승부가 가능하다, 울릉도를 가지고 우리들한테 공모에 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오픈카지노 전혀 해당 안 되고요.
<질문> ***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외국인 전용만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복합리조트=카지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복합리조트가 마치 카지노를 포장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복합리조트에서 평균적으로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리조트에 카지노가 들어간다고 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 카지노라는 작은 요소를 통해서 관광인프라 이 부분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 복합리조트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아니요. 매출액이 아니고 전체 시설 규모입니다.
<질문> ***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주로 카지노에서 돈을 벌어서 다른 사실 여러 관광시설들이 보면 수지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시설업 같은 마이스시설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사 잘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데를 카지노에서 돈 벌어서 다른 필요한 관광인프라를 운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묶어서 통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체부 국장님께 카지노 분야를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인데, 그동안 있던 국내 카지노들이 모두 그러면 외국인이 51% 이상 지분을 가졌던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이런 제도가 있어서 어떤 데는 그런 게 있고,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 경자구역 내만 51% 이렇게 되어있는지 그것을 하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금융위와 중기청에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제 나온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대부분 기술금융과 벤처투자 활성화 내용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혹시 말씀하신 것 중에 어제 나온 게 아닌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새로운 내용 위주로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예. 문체부 소관부터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가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전국적으로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로 승인을 받은 데가 작년에 LOCZ라고 ‘씨저스’하고 ‘리포’라는 부동산 회사와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하나 추가승인을 받은 데가 있고 그 마지막 케이스만 외국인들이 최대주주이고, 거기는 국내자본이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국내 자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는 외국인만 운영하는, 내국인만 운영하는 이런 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문호가 개방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아,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군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 경우는 현재까지의 법률체계 하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법규, 법령을 고쳐서 내국인도 최대주주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문호개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이번에 추가하는 것이요?
<질문> ***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아,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들이 경자구역에서 사업자들이 공모에 신청할 때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은 장사가 제일 잘될 지역을 선정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의 운영전략을 세워서 올 텐데 그 사업지를 선정하는 게 경자구역이 될 수도 있고, 비경자구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울릉도에서 하고 싶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응모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질문> ***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경자구역은 5억 불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5억 불 이상만 투자를 하면 되는 것이죠.
<질문> ***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예, 주로 현재 있는 것들이 다 내국인들이 최대주주입니다. 경자구역 아닌 데는요.
<답변>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위 부분은 37페이지부터...
<답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제가 잠깐만 보완설명을 드리면요. 경자구역 내에도 경자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는 있지만, 역시 한국 경제 바운더리 내에 있기 때문에 국내 법인도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법인이 경자구역 내에 들어가는 경우에 외국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경자구역 내에서의 혜택이 없습니다.
경자구역은 여러 가지 예외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온 외국 투자에 대해서 세제 등등의 노동, 교육, 이런 등등의 예외적인 제도들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예외적인 혜택의 지원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들어가되 혜택이 없다는, 외국인 투자로서 인정이 안 되어서 혜택이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여전히 그런 경우라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이 안 되면, 경자법상 외국인 투자로 인정이 안 되면 그런 류의 혜택은 주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국 기업에 있어서 지역 간 차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방금 질문이 무엇이었죠?
<질문> ***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만 혜택을 받고, 내국인이 경자구역 들어가서 복합리조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받는 혜택은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아, 그 5억 불에 해당되는 것은 받을 수가 있죠.
<질문> ***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그렇죠.
<질문> ***
<답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복합리조트의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5억 불이라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억 불이라는 것은 외국인이 투자를 할 때 5억 불이고, 내국인이 투자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제한이 없고, 제한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내국인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이라도 달리 차별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5억 불이라는 것은 외국인 투자의 혜택을 받기 위한 규모인 것이지, 내국인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제약 요건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금융위 관련 37페이지 이하 자료 중에서요.
올해 기술금융 공급액이 20조 원, 이것은 어제 우리 업무보고 때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37페이지 이하 기술금융 활성화 중에서 1-1부터 1-3까지 이 내용은 어제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고요. 제도적인 보완 방안이고, 1-4는 어제 업무보고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김문환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중기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큰 틀에서 벤처투자 규모에 대해서 어제 보고가 있었고, 여기서 오늘 새로운 것은 43페이지, 44페이지쯤 되겠는데, 이런 큰 조성 규모 안에서 어떻게 조성된 것이 빨리 투자되겠는가, 그리고 조성된 투자가 어떻게 좀 더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좀 빨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약정금액으로 보수를 주던 것을 투자 잔액에 대해서 함으로써 민간 캐피탈들이 좀 더 빨리 투자가 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운용사 선정할 때 지금 현재 계약할 때 대부분 상환우선주 이렇게 하는 것인데, 보통주로 해서 좀 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이러면 투자를 좀 더 빨리하고 양질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포함 안 된 것 중에서 45페이지 첫 번째에 엔젤투자에 대해서 모태펀드 매칭 지원하는 것을 지금 개인엔젤에서 개인투자조합까지 확대하는 내용, 그다음에 연대보증 관련해서 중진공 정책자금 할 때 연대보증에 대해서 가산금리 적용하는 것을 우수등급 창업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 등이 이번에 오늘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아까 나온 것 중에 리조트에 국내자본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사업자, GKL이나 파라다이스나 강원랜드, 이런 쪽을 염두에 두신 것은 아닌지, 이것 하나하고요.
그 절차가 사전심사에 대해서 적합통보 하는 것으로 좀 간소화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부실기업이 적합통보를 받거나, 이럴 우려는 없나요?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두 번째 질문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질문> 지금 작년에 LOCZ가 받았잖아요. 이것 받을 때 사전심사에 대해서 적합통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간소화된 것이고, 절차가.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절차 간소화하고는 무관한 것인데요.
<질문> 신속히 진행된 것 아닌가요?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질문> 그렇게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신속히 진행됐다고. 이것 뒤에 지금까지 해온 성과 6페이지에 보면, ´복합리조트 사전심사에 대해서 적합통보를 하는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적혀 있는데.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6페이지요?
<질문> 뒤에 참고자료에 있는 것이요.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아, 예. 참고자료요?
<질문> 그러면 행정절차가 이렇게 신속히 진행하게 되면...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그 취지는 다른 취지이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하신 기존사업자를 염두에 두지 않았느냐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자든, 기존사업자든 모두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이 복합리조트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영능력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해서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신속히 추진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카지노라는 것은 여러 기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한 특혜를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을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주면서 어떻게 정부가 간략하게 허가를 하겠습니까? 다만, 신속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면밀한 허가절차를 거쳐서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추후에 조치할 것을 신속하게 추진했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카지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것이 ´그러면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런 얘기인데, 좀 요약을 하면 2개의 복합리조트를 추가로 허가하는 것이고, 또 이제는 한국인이나 한국 법인도 대주주는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다만, 지원 혜택만 없다, 이런 의미입니까?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다른 지역은 전혀 논란이 없습니다. 경자구역, 경제자유구역, 그 구역 내에서만 현행법으로는 외국인이 5억 불 이상 투자를 하면서 최대주주가 될 수밖에 없는 조항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푼 것입니다. 그래서 경자구역 아닌 데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다 개방이 되어 있었는데, 경자구역만 그게 제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자법상의 제한만 푼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 질문한 김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호텔 관련돼서 1조 원 지원한다는데, 그러면 만약에 복합리조트에 호텔 들어갈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박민권 문체부 체육관광정책실장) 아닙니다. 이 복합리조트는 말씀드린 대로 100% 민간투자로 나갈 것이고, 그 호텔에 1조 원 투자해서 나가는 것은 별도의 다른 호텔 전문경영자들이 나갈 경우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 죄송한데, 질문한 김에 또 연속 질문이라서요. 호텔에 지금 1조 원 투자한다 했는데 과거에도 이런 호텔산업에 투자를 한 적이 있나요? 이게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돈이 된다´ 이러면 업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할 것 같은데, 정부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이니까...
<답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주로 중·저가 호텔에 대해서 우리가 복합리조트에 입지하는 아주 큰 규모의, 예를 들어서 등급으로 따지면 5스타 규모의 그러한 큰 호텔을, 호텔시설을 건립하는 데 이 재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것은 중·저가 호텔, 소위 요새 관광객들이 상당한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광객들을 수용해 주는 시설들이 많이 부족, 시내에 시설들이 많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외곽이라든지 이런 쪽에까지 가서 투숙을 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위한 중·저가 호텔 건립에 대해서 지원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hwp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