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것이있어 고수님들께 문의드립니다. 외래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시 1종 본인부담가능하다는부분중에 타마돌이나 젝스타를 피하근주로 주사했을때 물리치료는 급여 젝스타주는 본인부담 가능한것인지요? 심평원에 질의했더니 몇시간후에 본원에서 논의후 답변이라며 전문상담사의답변은 동통완화목적으로 물리치료와 피하근육주사를 동시시행했다면 물리치료는 급여 피하근육주사는 보100으로 가능할것같다고 애매하게 답변을하는데 젝스타를 보100처리한적이없어서 심평원 상담사말만듣고 주사제를 보100처리해도되는건지요. 다른고수님들은 어케처리하시는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PT랑 114, 122제재 주사같은 경우는 월3회까지는 인정해주고 그 이후는 삭감나와서.. 4회부터는 국소주사는 본인부담시키고있어요 진료과에는 3회까지만 같이 하도록 요청하고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