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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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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비 등 부과 징수 이체 통장 명의 및 인출 결재 시 회장 결재와 관련?
dhelrl 추천 0 조회 290 15.04.18 10:3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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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18 18:02

    첫댓글 아주 광법위하고 까다로운 질문이지만 결재에 대해 언급하면,
    일전에 지자체에 "관리규약에 아파트 회계서류 작성 책임은 관리주체에 있다. 관리실 직원이 아닌 회장은 지출결의서 작성 단계인 지출 원인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데 최종 결재란에 날인해야 하는가? "라고 질의하자 지자체는 "귀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동대표회의시 회장이 통장에 복수인감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최종결재보다 "열람" 란을 만들어 날인하는것이 맞다고 주장했다가 동대표들로 부터 "업무추진비를 받는 이유가 결재이다"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어 망신만 받았고 옆단지 모두 최종결재란 날인추세이니 설득력이 없었어요

  • 15.04.19 14:09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회장의 책임을 면탈하려는 숨은의도가 있는것 같습니다. 은행예금 청구서에 출금이 가능하도록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였다면 그 지출에대한 책임은 어떠한 사유로도 면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장신원(재정)보증서와 적지만 상당액의 업무추진비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도장을 찍어주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시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수선비등은 선지급후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지출 할 수 있습니다(공과금 제외) 입대의가 거수기가 아닙니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서 운용하고있는 위탁관리계약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 15.04.19 14:18

    이를 알면서도 대부분의 아파트서 관행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즉 형식은 위탁관리계약을 해 놓고 실제는 직영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그러나 위탁관리 이기 때문에 입대의가 간섭은 할수 있지만 그 직원에 대한 任免權이나 懲戒權은 없습니다.그러나 使用者(고용주)가 되어 고용에 따른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으며 심지어 세무업무 부실로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징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지금은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어 사용주에 대한 처벌,세무업무 부실로 세금추징(5년간 소급세무 사찰하면 안 걸릴 아파트 얼마될까요?)당하는 사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15.04.20 15:18

    goo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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