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게시판 15338번 퇴직충당금, 연차충당금 관련 질의 및
15342번 입주자대표회장이 결재할 수있는 범위는요?글과
아파트 법규판례 708번 “관리방식 변경시 근로자 해고 회피노력 다하지 않았다면 대표회의, 관리직원 해고처분 부당하다” 글에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위수탁관리용역업자 선정 시 위탁관리수수료만 입찰가격으로 투찰하여 입찰 계약하였습니다.
질문 1
다른 아파트는 입찰계약을 어떻게 하는지요?
시행령에는 관리비 통장을 관리사무소장이 회장 공동인감개설 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때 회장의 인감을 출금용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좌 인출을 하기 위하여 회장인감을 예금 청구서에 날인하는 용도로 한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주택법령에 관리비는 관리주체 책임으로 부과 징수하고 지급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명의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개설하고 통장 인감은 관리소장과 회장이 공동인감 날인하여 통장 개설하고 그 통장에 모든 관리비가 입급 출금 되고 있습니다.
질문 2 여러분의 아파트에서는 봉급지급 절차가 어떤지?
여기서 관리소 직원들의 매월 월급을 월급 지급날이 도래하기 전 위탁관리회사 계좌로 지급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소 각 직원에게 지급토록 하는 절차가 맞다고 보는데
다른 아파트는 입대위 명의 관리비 징수 보관 통장에서 바로 관리소 직원계좌로 이체 지급되는지요?
이와 관련 위수탁관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와 계약조건에 관련 사항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관리소 직원들 매월 봉급의 지급 절차에 대한 것과 관리비 중 입찰금액을 봉급과 수수료로 한정 포함 할 것인지 수수료만 입찰금액으로 입찰하면 봉급 지급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통장 명의 보관 문제는?
주택법령에는 관리주체의 책임으로 관리비를 부과 징수 이체 관리하에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관리비 통장을 관리사무소장이 회장 공동인감개설 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때 회장의 인감을 출금용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규정의 취지로 볼때는 관리주체 명의 통장으로 부과 징수 이체 관리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관리주체 명의 통장개설시에 통장 인감은 관리사무소장과 회장이 공동 인감날인하여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리라 봅니다. 관리비 안전을 위하여....
계약서에는 아파트관리비를 위탁관리회사 회계와는 별도 우리 아파트 회계처리를 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급 인상은 입대위 결정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덤핑 입찰로 최저 수수료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년간 계약금액이라하여도 얼마 안됩니다.
계약보증금도 껌값 정도이니 관리비 부과 징수 통장개설을 관리주체의 명의로 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위수탁관리업자 선정 시점 아파트에서 기 지급하고 있는 직원들의 월 봉급 금액을 공개하고 그 월 봉급금액에 매월 위탁수수료를 합하여 월 금액을 산출하고 산출된 월
금액에 12개월 곱하여 년간 입찰금액을 투찰토록 공고하고, 계약보증금을 년간 금액의 10% 보증서로 받으면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계약해지하고 계약보증금 회수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관리소 직원 봉급과 관리비 등 부과 징수 금액은 지금처럼 입대위 명의로 통장개설하고 인감을 소장과 회장 공동 인감 날인 통장으로 부과 징수하고 위에서 언급한 입찰 계약처럼
계약하여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관리소 직원 봉급에 한하여는 봉급날이 도래하기 전 바로 관리주체의 계좌로 계좌이체 임급하여 주는 것이 맞다고 보며, 위탁관리업자 변경으로 인한 직원 고용승계 문제 등에서 자유로울수 있다고 봅니다.(아파트 법규판례 708번 참조)
관리비 부과 징수 이체 규정에 맞는 관리비 통장 명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주택법령 규정과 사업자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지침에 에 현실에 맞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3
15342번 입주자대표회장이 결재할 수있는 범위는요? 까뭉이님 답변처럼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의 지출결의서 등 결재서류에 최종 결재를 하고 예금청구서에
공동인감 날인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예금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이 관리사무소장이 결재한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 금액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예금청구서에 금액이 이상없으면 회장 인감날인만 하여 주면 되는것입니다.
그 외 책임은 관리주체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택법령 각 규정을 세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출결의서 결재 금액과 증빙서류 금액이 계좌 예금청구서의 금액과 맞으면 회장의 책임은 다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에서는 회장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것이 맞다고 보는지요?
첫댓글 아주 광법위하고 까다로운 질문이지만 결재에 대해 언급하면,
일전에 지자체에 "관리규약에 아파트 회계서류 작성 책임은 관리주체에 있다. 관리실 직원이 아닌 회장은 지출결의서 작성 단계인 지출 원인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데 최종 결재란에 날인해야 하는가? "라고 질의하자 지자체는 "귀 단지 관리규약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동대표회의시 회장이 통장에 복수인감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최종결재보다 "열람" 란을 만들어 날인하는것이 맞다고 주장했다가 동대표들로 부터 "업무추진비를 받는 이유가 결재이다"며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어 망신만 받았고 옆단지 모두 최종결재란 날인추세이니 설득력이 없었어요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회장의 책임을 면탈하려는 숨은의도가 있는것 같습니다. 은행예금 청구서에 출금이 가능하도록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였다면 그 지출에대한 책임은 어떠한 사유로도 면탈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장신원(재정)보증서와 적지만 상당액의 업무추진비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도장을 찍어주면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시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수선비등은 선지급후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지출 할 수 있습니다(공과금 제외) 입대의가 거수기가 아닙니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서 운용하고있는 위탁관리계약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대부분의 아파트서 관행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즉 형식은 위탁관리계약을 해 놓고 실제는 직영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그러나 위탁관리 이기 때문에 입대의가 간섭은 할수 있지만 그 직원에 대한 任免權이나 懲戒權은 없습니다.그러나 使用者(고용주)가 되어 고용에 따른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으며 심지어 세무업무 부실로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징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지금은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어 사용주에 대한 처벌,세무업무 부실로 세금추징(5년간 소급세무 사찰하면 안 걸릴 아파트 얼마될까요?)당하는 사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good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