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범 판사는 뇌물 받아 처 먹었는가?
내가 대한항공에 입사 때 인사과장이 “계기비행시간이 50시간 있는 비행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해서, “회사에서 비행을 안 시켜 주는가?”하니, “회사에서는 개인의 부족한 시간을 채워주는 비행은 안한다. 각자가 알아서 해라” 해서. “우리 더러 범법자가 되라는 것인가?”하니, “싫으면 그냥 나가면 된다. 대한항공은 교통부 것이고, 교통부는 대한항공 것이다. 지금까지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모두 계기비행시간을 50시간으로 만들고 참모총장 관인을 새겨서 찍어 제출하고 응시하여 계기비행 자격을 받고 비행을 했다.
대한항공이 나를 부당해고 시켜서 “대한항공은 30년 동안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자, 헬리콥터조종사, 계기비행무자격자)를 사용했다”고 1인 시위를 했더니, 대한항공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했다” 며 고소한 재판에서, “재판장님, 대한항공 입사 때에 인사과장이 계기비행시간을 50시간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지시해서 다 같이 조작해서 제출하고 응시하여 계기비행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고 하니까, 진상범 판사는 “피고인은 그 입 다무시오” 라고 윽박지르고는 “허위사실로 대한항공을 명예훼손했다” 며 구속을 시켰다.
그래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고발하고 형사 재심재판에서, ‘불법, 범법자 조양호를 처단하라!’ 라는 제하에 30년 동안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자, 헬리콥터조종사, 계기비행무자격자)를 사용하여 온갖 사고를 다 내어왔다고 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2019도15415) 라고 2020.2.27. 최종 확정판결을 했다.
진상범 판사는 “왜, 법과 정부회신을 뒤집어 엎었는가?” “왜, 피고인의 자백을 묵살했는가?” “왜, 범죄자(대한항공)를 도왔는가? ”왜, 피고인을 구속시켰냐?“
“왜 양심을 팔아 쳐 먹었느냐?”“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아 쳐 먹었느냐?”
진상범 판사는 즉시 법복을 벗고 나에게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 하고 배상하라!
- 사법피해자연합회 대표 전 대한항공 부기장 이채문 (010-5778-1496) -
첫댓글 이런 새끼는 사형을 시켜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