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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김에스더 암기도표 위약예정 금지 부분 질문드립니다
새싹깻잎 추천 0 조회 356 25.03.01 13:0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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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01 13:36

    첫댓글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효력이 없다‘ 같습니다

  • 25.03.01 16:43

    약정한 의무근무기간을 위반하였다는
    (근무기간전에 퇴직)이유로 임금을 반횐하는 약정체결 X (무효)
    대판 2006다37274

  • 작성자 25.03.01 16:56

    아 두분 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해했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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