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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서 2시간 단축하게 된다면 그 2시간분의 임금은 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원래대로 지급되는 건가요..
첫댓글 근로시간에 비례한 통상임금만큼만 지급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기법 74조 8항에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만약 8시간에서 근무에서 단축을 사용해 6시간이라면 8시간분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뇨뇨냐냔 근기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이 관련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쓰는노무사 헉 임신기와 헷갈렸네요 ㅠㅠ 넵 감사합니다
첫댓글 근로시간에 비례한 통상임금만큼만 지급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기법 74조 8항에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만약 8시간에서 근무에서 단축을 사용해 6시간이라면 8시간분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뇨뇨냐냔 근기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이 관련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크쓰는노무사 헉 임신기와 헷갈렸네요 ㅠㅠ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