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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노동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뇨뇨냐냔 추천 0 조회 225 25.03.01 18:3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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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01 20:31

    첫댓글 근로시간에 비례한 통상임금만큼만 지급됩니다

  • 작성자 25.03.03 13:15

    답변 감사합니다!
    근기법 74조 8항에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만약 8시간에서 근무에서 단축을 사용해 6시간이라면 8시간분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25.03.03 13:19

    @뇨뇨냐냔 근기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이 관련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25.03.03 13:20

    @마스크쓰는노무사 헉 임신기와 헷갈렸네요 ㅠㅠ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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