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RS 무전기로 교도관 개인과 개인 끼리의 무전 연락, 통제실(?) 과 개인 간의 무전연락 모두 가능한가요?
2. 사동에 복도에서 혼자 재소자들 감시하는 근무 하다가 화장실을 급하게 가고 싶은 경우에 자리 비워두고 잠시 혼자 다녀와도 되나요? 아니면 통제실(?) 같은 곳에 TRS로 무전 쳐서 잠시 대신 있어줄 사람 한명 보내달라고 하고 그 사람 오면 인수인계 하고 화장실 가야하나요?
3. 재소자들 감시하는 업무 할 때 호신용 도구는 제공 안해주나요?
4. 1년에 한번 권총 사격 연습(?) 시험(?)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권총을 사용 하는 경우가 있다는건데 맞다면 주로 어느 경우에 총을 소지하나요?
5. 제소자가 거실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혹시 모르니 교도관이 출동하기 전부터 출동해서 그 거실에 도착할 때 까지 계속 통제실(?) 같은 곳에서 CCTV 로 상황 보면서 해당 거실로 출동한 교도관에게 계속 무전으로 상황 전달해주나요?
6.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4부제 근무(야간부 근무)와 사동 복도에 투입되는 보안업무가 신체적으로 좀 힘들텐데 어느정도 나이가 들거나 계급을 승진하게 되면 일근부로 주로 출근 하게 해주거나 사동 복도에 감시하는 업무 투입을 자제시켜주는 그런 배려 같은 것도 있나요?
7. 직업군인은 당직 근무 스면 초과근무수당 안쳐주고 2만원 조금 안되게 주고 끝인걸로 들었는데, 교정직 공무원은 4부제 근무에서 자기에게 원래 정해진 야간 근무, 빨간 날에 일하는 근무 에도 일한 시간 만큼 기본급 외에 야간 수당, 휴일 수당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4부제 중 '휴무'인 날에 나와서 일해야지만 그때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건가요?
열심히 공부중인 수험생입니다. 공부하면서 궁금한 건 못참아서 검색 먼저 해보고 올려봅니다. 선배님들의 답변은 제 공부의 큰 힘과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가능합니다
2. 근무지에 화장실있습니다
3. 호신용 도구는 제공 안합니다
4. 권총사격은 1년에 한번 6급이상만하구요, 7급이하는 같은날 k2사격을 합니다. 정문과 외정문, 출정이나 이송, 외부병원근무시 가스총을 휴대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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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무전 가능합니다.
교도관실 옆에 직원 🚻 따로 있습니다.
기관 내 근무시 기동순찰팀 제외 보통은 무기 및 보안장비 휴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요건이 되면 수령하여 경고 후 사용 가능합니다.
무기는 권🔫,소🔫,기관🔫등이 있습니다.
보안장비는 수갑,삼단봉,가스🔫,전기충격🔫등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