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보면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데(효력요건)
밑에 표에는 쟁의행위 결정 (필수적 의결사항 X)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헷갈립니다 ㅜㅜ 혹시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첫댓글 총회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어떤 형태로든 직비무로 찬투 거치면 됩니다
쟁의행위 결정은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은 아니나, 쟁의행위의 효력요건으로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아닌가용ㅍ
꼭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총회 필수적 의결사항들은 따로 있어요
첫댓글 총회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어떤 형태로든 직비무로 찬투 거치면 됩니다
쟁의행위 결정은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은 아니나, 쟁의행위의 효력요건으로 조합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아닌가용ㅍ
꼭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총회 필수적 의결사항들은 따로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