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콘 을 클릭하셔서 ☞ 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대상자, 신청방법, 유가환급금 산정 등 관련 자료를 확인 가능하고,
신청대상자 조회를 통하여 본인의 신청대상자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대상자 기준 등)
유가환급금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아래 대상자
2008. 1. 1.~ 2008. 12. 31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한자로서
ㅇ 2007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ㅇ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제외)
ㅇ 2007. 7. 1.~ 2008. 6. 30. 까지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소득자
(총급여액이 최저임금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자 제외)
ㅇ 2008년 신규채용자나 신규개업자는 예외적으로 2008년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만 있는자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2008년 10월 중 일괄신청하여 11월에 환급되며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이 있는자는
2008년 11월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개별신청하여 12월에 환급됩니다.
첫댓글 흠.. 수입이 좀 생기겠네요.. 읔ㅋㅋㅋ
이 내용이 왜 우리 카페에 안 올라오나 했어요 전 진즉 신청했는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연봉에 따라서 유가환급금도 다르더궁요.. 꽁돈이라 좋긴한데..
유가환급금을 받는거...첨에 꽁돈이라 좋았는데 내 연봉이 이것밖에 안되구나 싶어..씁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