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울산시 산하 국가기관 노동자 단기계약 관행 규탄한다!”
- 울산시 산하 국가기관 2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4,531명 중, 11개월만 3,221명!
정부는, 상시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을 명확히 하라!
울산광역시와 지자체장 및 공공 기관장은,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본부장 이장우)는 9월 18일 오전 11시 울산광역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법 악용, 근로기준법 악용, 상시근로자 정규직 전환지침 악용, 울산광역시 산하 국가기관 노동자 단기계약 관행을 규탄했다.
4분의 3 가까이가 계약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의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울산광역시 및 산하행정기관, 공공기관 2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울산광역시 및 산하 행정기관(울주군, 북구, 남구, 동구, 중구)이 11개월 미만 2,668명을 포함하여 3,640명이었고, ▲울산광역시 출자, 출연 기관 485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 출연 공공기관 42명 ▲울산광역시 남구 출자, 출연 공공기관 및 수탁기관 106명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 출연 공공기관 99명 ▲울산광역시 중구 출자, 출연 공공기관 159명 등 총 4,53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국가기관이 상시적인 공무에 대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각종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단기계약 등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일반화하는 것은,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를 다 하도록 규정한 국가기관이 해야 할 행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울산광역시와 지자체장 및 공공 기관장은, 상시업무에 대한 단기계약 관행을 폐기하고, 퇴직금등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공무업무에 대한 인력과 인건비 통제를 철폐하고, 상시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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