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입법공청회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육성 및 지원, 사업 등록 및 의무 관한 내용 포함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지난 8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오세희·김동아 국회의원과 NSP통신이 주최하고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주관한 이날 공청회에는 종로구 국회의원 출신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정계, 학계, 업계 등 1백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주얼리산업진흥법안’에는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과 함께 주얼리 사업의 등록 및 의무에 대해서도 담겨져 있다.
정기국회에 대표발의자로 나설 오세희 의원(사진)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입법공청회에서 주얼리산업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의 음성적, 불법적인 거래와 시장왜곡 및 허술한 유통관리체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자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공청회에서 지혜를 모아 주시면 국회에서 주얼리산업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효근 총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주얼리산업진흥법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시각에서 고찰되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우리보다 더 소중한 후배들을 위한 법안이며 소비자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은 축사에서 “해외 주요국가들은 주얼리를 국부창출의 주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오늘 공청회가 주얼리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은 축사에서 “주얼리산업진흥법은 규제일변도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업계 자체 자정노력도 반영되어 있어 국내 주얼리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국민 신뢰회복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주얼리산업이 마치 지하경제의 일원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주얼리산업을 더 수면 위로 올리고 단순 소비재가 아닌 미래의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교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주얼리 산업을 발전시켜 내국인뿐 아니라 세계인을 상대로 이 산업이 커지면 그것이 국가의 큰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다면 법안은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법안설명 및 발제, 지정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승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최승욱 교수는 법안 설명을 통해 “치열해지는 국제 환경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이 신뢰하는 건강한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바꾸고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이상적인 주얼리 모법을 통해 우리 주얼리업계가 재정비하는 시기가 필요하며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얼리산업진흥법안의 입법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종목 입법추진위원장(사단법인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회장)은 “1994년 주얼리 분야에 대한 아무 대안도 없이 고물상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귀금속 소매상에 대한 관리나 규제가 없어 귀금속의 지하경제화가 시작돼 현재 무자료 음성거래, 무등록 음성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물론 산업발전을 막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정 토론자로 전영우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사무관, 김원구 렉스다이아몬드 대표, 차민규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전무, 박은숙 시스템주얼리디자인연구소 대표, 온현성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부설 월곡주얼리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제조분야 대표로 나선 김원구 대표는 “주얼리산업은 원자재의 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제품의 품질 저하, 함량 저하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분야 대표로 나선 차 전무는 “주얼리 산업의 전 단계 등록제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며 “등록제를 하게 되면 정부의 공적 장부에 업종이 기입이 돼 이를 근거로 의무적인 규제를 할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로 각종 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디자인 분야 대표인 박 대표는 “주얼리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경쟁력 있고 독창적인 디자인이 필수적인데 이 법안은 전략적 접근을 뒷받침할 수 있다. 다만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디자이너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 지원, 디자인 거래 플랫폼 마련 등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학술분야 대표로 나선 온 소장은 “최근 10년에 걸쳐 주얼리시장이 주춤하는 틈에 수입 럭셔리 주얼리가 시장을 장악했다”며 “주얼리산업 모법이 우리 시장의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세법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전 사무관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해외브랜드가 시장 잠식을 하는 문제에 대해 브랜드와 신뢰 측면이 있다고 본다. 브랜드 파워 때문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도 있지만 신뢰에서도 업계의 특성이 있다. 디자인과 취향에 맞더라도 과연 이 제품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으면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다. 이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승인하는 구조로 간다는 것은 주얼리업계의 특성과 맞지 않고 등록제, 신고제로 나아간다면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