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답변은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사견에 불과하므로 질문자가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고지드리오니, 이점 인지하시고, 오직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 1~2번에 대하여
민사소송은 형사처벌과 별개의 절차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법행위에 기해 발생한 손해금를 청구하는 절차이므로 상대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할 것이며, 필요사항은 상대방의 불법행위(예컨대 폭행사실 및 그 처벌결과)에 대한 자료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치료비, 개호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익금 등)에 대한 영수증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질문3~5번에 대하여
상대방이 우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 역시 질문자님의 불법행위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상해입증을 위해서라면 상해진단서가 필요하며, 질문자가 실제로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면 벌금형 및 상대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나, 이 부분은 일방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건 당시 주변의 CCTV나 함께 있던 증인들의 증언 등 분명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경찰서 조사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선임문제는 배상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기 보다는 필요성 및 효용성을 타진해 본 후, 결정할 사항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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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저녁 같이 일하던 형님의 연락을 받고 나간 자리가 그회사 사적인 송별회 자리였습니다.
오랫만에 보는 사람들이라 기분좋게 술 한잔하고 노래방엘 가서 한참 노래를 부르는데 일행중 한명이욕을하면서 나가는거에요.
일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욕을들은 저는 바로 뒷따라가서 화장실에 있는걸보고 반말로 왜 욕을하냐고 따졌고 상대방은 나이도 어린게 반말이냐며 같이
욕을 하면서 제가 이쪽으로 나오라고 옷을 잡으려는순간 주먹으로 얼굴을 한대 가격당 했습니다.
맞은곳이 눈썹 쪽이라 찢어져서 피가 흘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것을 보고 상대에게 달려드려는데 사람들이 나와 말리는 바람에
한쪽 팔을 붙잡힌 상태여서 상대를 때리지는 못했구요.
팔을 붙잡힌 상태에서 미간과 코 사이를 한대더 맞았구요.
계속 팔은 붙잡힌상태였고 제가 계속 욕을해다자 상대는 옆에있는 의자를 들고 찍는다면서 위협을 가하다 일행들에게 저지당하고
저또한 사람들이 팔을 놔주질 안는데다 피가 갈수록 많이나 지혈하느라 덤벼드는걸 포기했습니다.
일행들은 서로 알던 사이니 그냥 좋게좋게 끝내라며 돌아갔고 알았다고 하는데 때린 상대방도 은근슬쩍 가려는거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폭행부위 사진을 찍고 형사 처벌을 원하는지 물을때 저는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요구하니 알았다고 하여
경찰은 돌려보냈습니다.
우선 응급실가서 봉합을하고 외과 치료는 마친 상태고 흉터가남아 상처가 완전히 아물면 흉터제거 성형 수술을 받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 2주진단서) 상해에 관한 치료는 나중에 의료보험공단에서 보험 적용분을 청구해온다 하더군요.
담당 의사선생님껜 상해라고는 했으나 치료비와 수술비만 받고 합의하려고 일반진단서를 끊었구요
병원에서 대충 정산한 금액을 상대에게 이야기하고는 상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상대방도 맞았다며 진단서를 끊었다며 만나서 좋게 이야기 하자면서 오늘 모친을 데려왔더군요
현재 약바르고 밴딩만 하고있는 상처를 보더니 별거 아닌듯 보였는지 자기 아들도 상해진단서를 끊었다며
한의원에서도 무슨 어혈치룐가를 하고 약도 먹어야한다 등에도 멍이든거 사진 다찍었다 하면서 서로 본인치료비를 부담하자더군요
그날 물론 술은 마셨지만 형님들과 있던자리라 많이 안마셔서 생생히 기억나는데 제가 때리지는 못했구요,
처음에 얼굴(눈썹쪽)을 가격 당할때는 순간 번쩍했으며 혹시나 얼굴 막으면서 쳤을수도 있다고 성각은 했지만
역시 때리지는 못한것 같습니다. 등에 멍이 들었다 하는데 등 근처로 간적도없구요
오늘 상대방 모자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되려 저보고 그쪽은 좋게 끝내자는 의사가 없는거군요 그럼 더 할 말 없겠네요
이러면서 헤어졌는데
1. 이런 상황 으로 민사소송을걸어 치료비등을 받아내고자 하는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
저도 상대방 진단서 얘기를 듣고 뒤늣게 정형외과를 찾았지만 부러진곳이 없어 기본2주 밖에 안나오네요
2. 민사소송을 진행 하려면 어떤것들이 필요하고 어떤것 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3. 상대가 끝까지 맞았다고 우기면 저도 같이 벌금형과 상대의 병원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4. 일반진단서도 상해진단서로 다시 끊어야되는게 맞고 대학병원 진단서만 효력 발휘한다는게 맞는말인가요?
5. 이런 경우(1~200)단위 배상금 경우도 변호사분들 섭외하고 그러나요?
바쁘시겠지만 한번 읽어봐 주시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