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 건축주 입니다.
직영공사 방식으로 건축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자재나 레미콘 등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부가세 발행이 개인앞으로 되나요?) 등을 모아두면 준공하고 나서 내게되는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것들과 전혀 무관하게 취등록세는 평형별로 부과되는지요? 도급을 주면 총 공사비가 나와서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한 값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하는것 같은데, 도급이 아니라 직영공사 방식은 취등록세를 어떤 기준으로 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집 짓는 과정에서 취등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첫댓글 제곱미터당 기준가격으로 보통 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