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는 지문이 맞다고 나옵니다(2024 군무원 7급) 그런데 앞서 공부하며 '부담금 부과 법률규정이 있으면, 별표에 부담금이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지문도 맞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양자가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어떻게 다른 의미로 구분되는 건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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