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기간 만기가 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때, 보증기관에서 먼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되면, 임차인은 해당 대금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은, 여러곳이 있습니다.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 서울보증보험 ) 등이 있습니다.
기관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가입할려고하는 임차인에게 가장 좋은 조건인지를 파악 후 가입하셔야됩니다.
상품명은, 전세지킴보증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으로는, 전세와 월세 모두 가능합니다.
& 보증대상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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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은, 큰 문제가되지는 않을것같습니다.
3. 보증 보험 가입 즉시 대항력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과 우선변제권 (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맡는것 )을 갖추어야합니다.
전세계약 후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키를 받아서 이사를 하게되면 주택을 인도받는것이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것으로 보게됩니다.
그럼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되고, 해당 대항력은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합니다.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맡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생기게됩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추어놔야 잘못해서 해당 주택이 경매가 되었을 경우 순위에 의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게됩니다.
4.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을것
5. 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됩니다.
HF 전세보증보험 보증대상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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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한 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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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
4. 연립주택
5. 다세대주택
6. 노인복지주택
7.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 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의 1 / 2 이 경과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후 아무때나 보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을 2년으로 하게되니까 1년이 지나기전에 보증을 신청해야합니다.
만일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보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임대차 계약 후 바로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해야지하고 그냥 지나갔다가 1년이 지나가 버린다면 가입 조차 할 수 없게되기 때문입니다.
HF 전세보증보험 보증 한도는, 아래의 1, 2 중 적은 금액이 한도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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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은, 7억원
수도권 이외는, 5억원
2.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총액 (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과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의 합 )
선순위 채권을 제한하게되는데,
a.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격 이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b.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외는,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타세대가 전입되어있는 경우에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타세대 전입시 취급이안됩니다.
타세대 전입이 되어있는것을 알아볼려면 전입세대열람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해당 주택에 누가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보증금은 얼마에 거주하며, 임대차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 전에도 가능은 한데,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합니다.
임대차계약 후에는, 해당 주민센터에 임차인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시면 전입세대열람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 이용하는 절차는, (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 신청 및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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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보증료율은,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로 차등 적용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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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b. 보증 목적물의 경매, 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
위와같은 사유가 발생하게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사전에 신고 후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 경매, 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는 제외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단독으로 해당 임차주택의 법원을 방문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3.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양도,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 (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받아야할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게 양도함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받게됩니다.
임차보증금 지급하는 시점은,
임차목적물 점유이전 ( 이사 ) 시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선지급 가능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본다면, 전세를 구할때 보통은,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게됩니다.
해당 이자를 내기에도 바쁜데, 보증료까지 추가로 나간다는것은 부담이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역전세니, 깡통전세니하는 애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내 전세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고, 임대차기간 만기가 되었을때 다른곳으로 이사를 원한다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있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 서울보증보험 ) 등 여러 기관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약간씩은 차이가있습니다.
위 3가지 기관의 상품을 비교해보면서 어떤것을 가입하는것이 가장 좋은지, 생각 후 결정하시면됩니다.
또한 만일 가입을 할려고 생각하신다면, 전세 계약 후 빠른 시간안에 가입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가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다면, 그때는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할수가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