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객관식 교재에 있던 지문인데 봐주세요 ㅠ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금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따른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연금소득으로 본다.
-공적연금관련 일시금의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이게 연금소득을 일시금 수령시 지연이자 - 퇴직 / 연금 수령시 지연이자 - 연금
이렇게 봐야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공적연금 관련 지연이자는 주물의 성격에 따른다.2.주물의 성격에 따른다 하였으므로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 연금외수령시에는 퇴직소득.저는 이렇게 암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공적연금 관련 지연이자는 주물의 성격에 따른다.
2.주물의 성격에 따른다 하였으므로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 연금외수령시에는 퇴직소득.
저는 이렇게 암기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