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과 새벽 사이 : http://cafe.daum.net/aaabbbcc1
기사 : sbs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324243&sid1=001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가운데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모 씨/대학생 : 일이 힘들어서 빨리 그만두니까, 최저임금도 안 주는 그런 수습 기간을 적용하면서 사람을 더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적발된 1만 6천여 건의 위반 사례 가운데 사법 처리를 한 경우는 고작 34건에 불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14건을 포함해도 전체 적발 건수의 0.3%만 제재를 받았습니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일단 (적발되면) 그때 가서 업주가 '밀린 거 줄 게' 하면 그걸로 시정조치 됐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선탁)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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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빛나는 밤에
최저임금 안 줘서 걸려도…"밀린 것 줄게"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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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최저임금안주는데 너무많아..특히 편의점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