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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고 있는 KBS가 전체 수입에서 수신료 비중을 현행 46%에서 7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수신료 인상), 직원 1000명을 줄이겠다고 하였다. 그동안 KBS는 수차례 수신료 인상을 시도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는데, 이번처럼 직원을 줄이면서, 수신료 인상을 언급한 적이 없어, 향후 수신료 인상 여부가 주목된다. 그런데, 지난 5월에, 3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MBC가, 자신들도 KBS처럼 공영방송으로 인정해주고, 수신료 같은 공적재원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작금의 경영난을 모두 수신료를 통해 해소하려는 움직을 보이고 있다. 허나, 수신료 인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우선 KBS가 직원을 줄인다면, 노조가 강력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인력 감축안은,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한 명분용이라는 것이다. 해서 시청자 입장에선,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적어도 수신료를 왜 인상해야 하는지를 시청자들이 수긍할 수 있게 합리적인 이유부터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경영난을 빌미로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시청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KBS가 수년째 경영난에도, 1억이상 고액연봉자가 60%가 넘는 문제도 아직 해소하지 못하였고, 자체 편성비율이 10%도 안되는 지역 지상파방송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도, 경영난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지상파방송사에 대해 가장 신뢰하기 힘든 부분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편에 서서, 편파 방송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즉,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재난 발생 시에도 뒤늦은 대응으로 질책을 받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에 KBS가 수신료를 올리면,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가 최소 1000원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가구당 월 3,500원 이상에 유료방송에 부과하는 재전송료가 시청자에게 전가되는 부담금 1,000원 이상을 더해서, 가구당 월 4,500~5,000원 정도의 TV수신료로 내야 한다. 유료방송인 케이블TV의 기본 시청료보다 비싼 수준이다. 현재 지상파 HD방송에 대한 직접 수신율은, 2017년 이전 5.3%에서, 2018년엔 4.3%까지 떨어졌다. 이중 4%가 아파트 공청망으로 수신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채 1%도 안 된다. 50년이 넘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직접 수신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정부는 이런 지상파방송에, HD방송용으로 228MHz폭+UHD방송용 30MHz폭=총 258MHz폭의 주파수를 배정해 주고 있다. 이 주파수를 이동통신사들이 사용한다면, 주파수 사용료만 수조원에 이르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주파수 사용료가 없다. 결국 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를, 1%(4.3%)의 시청자들 때문에 사용하고, 또한 그러한 1%(4.3%)의 시청자 때문에, 전국 50여개 지상파방송사들이 수백 개의 크고 작은 송신소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인력과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경영난을 겪는 지상파방송사들의 현실인데도, 위에서 제시한 문제들은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다. 모두 공영(재난)방송 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정당화 되어, 수신료 인상(국민 세금)으로 공영방송사들은 경영난을 헤쳐나가겠다는 것이 전부다. 지상파방송에 대한 폐단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TV엔 지상파 HD방송 수신기를 의무적으로 내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5%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구의 95%이상은, 유료방송사에서 제공한 세톱박스로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하여, TV에 내장된 지상파 HD방송 수신기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무용지물의 지상파 HD방송 수신기 값을, 가구당 5만원만 잡아도 수조원의 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단순히 TV수신료 문제만을 놓고, 지상파방송사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상파방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전면 바꾸어야 한다. 즉, 시대적으로도 방송이 재난방송을 하기엔 뒤쳐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재난방송이라는 명분과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만으로 방송을 소유하려 하는 부분부터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다. |
첫댓글 제가 몸담고 있는 직장으로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유 TV 대수에 대한 수신료를 내야 한다구요. 그래서 그냥 VCR과 연결해서 디스플레이 형태로 운영하는데 무슨 수신료를 내야 되나요? 그랬더니 TV를 보유하면 보유한 수량에 맞춰 수신료를 내야 하며, 수신료를 관련 안내를 위해 보유 TV 수량을 문의한다하더군요. TV가 있으면 수신을 하던 말던 수신료를 내야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며 TV수신은 않되는 문제는 나몰라 하는 행태가 진행형이더군요. 카페지기님 말씀과 같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공감이 많이 갑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개인 사업 같으면 망해야 하는데 일반소사업자는 영업안되어 문닫고 이리큰 기업은 배째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