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1일자 발령에 군복무기간 2년2개월인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2,3항>에 따라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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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직 기 간 │ 연 가 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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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이상 6월미만 │ 3일 │
│ 6월이상 1년미만 │ 6일 │
│ 1년이상 2년미만 │ 9일 │
│ 2년이상 3년미만 │ 12일 │
│ 3년이상 4년미만 │ 14일 │
│ 4년이상 5년미만 │ 17일 │
│ 5년이상 6년미만 │ 20일 │
│ 6년이상 │ 21일 │
└───────────────────┴────────────────┘
<개 96. 4. 8 조3291> <개 97. 5.10 조3383> <개 2004. 11. 1 조3961>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 96. 4. 8 조3291> <개 97. 5.10 조3383>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 97. 5.10 조3383> 1.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2년이상 3년미만이므로 12일을 사용할수 있나요?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기본급 x 1/30 x 미사용일수= 연가보상비 (20일이내)
저의 경우에는 기본급 x 1/30 x 10(12-2)= 연가보상비
이렇게 계산되면 맞나요?
밑에 땡글이 팬!님 글을 보면 연금법상 재직기간과 연가보상비에 따른 재직기간이 다르다는 말이 있더군요.
첫댓글 기본급 나누기 24 = 하루평균일당 * 연가보상비 잔여일수 하면 계산됩니다. ^^
2년이상 3년미만에서 12일이고 12일에서 10/12하지 않나요? 기본급 /30 * 잔여일수 하면 님 연가보상비가 되겠네요..
올핸 기본급 나누기 30 *연가보상비 잔여일수죠 .. 기본나누기24는 작년엔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