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도체법' 통과에 따른 세제지원 확대
박혜지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연구원 2023-01-26
☐ 1월 7일, 대만 입법원은 ‘산업혁신 조례 개정안(产业创新条例修正草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연내 정식 발효되어 2029년까지 시행될 예정임.
- ‘개정안’은 대만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 되는 기업이 R&D와 첨단 생산공정 설비 구입에 투자할 경우 각각 투자비용의 25%와 5%를 당해연도 영업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적용대상 업종은 반도체로 제한하지 않았으나, 2022년 11월 대만 행정원장이 ‘개정안’과 관련하여 반도체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R&D 투자 및 설비 투자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언급함.1)
ㅇ 세액공제액은 기업의 당해연도 영업소득세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대만 역사상 기업의 R&D와 설비 투자에 제공하는 가장 높은 수준임.
☐ ‘개정안’은 최근 주요국의 자국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여, 대만의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투자를 촉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 대만 경제부는 앞서 ‘개정안’의 초안을 발표하며 미국, 일본, EU 및 한국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함. 2)
ㅇ 반도체 R&D 및 설비 투자 등에 대해 미국은 527억 달러 지원과 설비 투자의 25% 세액공제, 일본은 설비 투자의 40% 보조금, EU는 430억 유로 지원, 한국은 R&D 투자의 30~50%와 설비 투자의 15~25% 세액공제를 지원할 계획임(표 2 참고).
- 대만은 세액공제율을 최대 10%p 확대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R&D 투자액, 투자비율 등 세제 혜택에 대한 요건까지 제시하여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대만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장려함.
ㅇ 기존에는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R&D 투자액의 15% 한도 내에서 당해연도 영업소득세액을 공제함. 3)
☐ 대만은 세제지원 확대 정책을 통해 주요 기업의 R&D 투자 증대를 장려하고 반도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됨.
- 자국 기업 중심의 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대만 반도체 업계는 ‘개정안’의 지원 대상·요건이 핵심적인 일부 기업만 혜택을 받도록 되어있다고 비판하면서도 R&D 지원 역량 강화를 통한 고급 인재 유치 등 업계 전반의 수혜 확대를 전망함. 4)
ㅇ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는 2023년 R&D 투자를 전년 대비 20% 확대할 계획이며, 업계는 TSMC가 반도체 지원 정책에 힘입어 글로벌 리더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함.5)
- 대만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해왔음에도 반도체 제조공정 중 파운드리와 후공정에서 가장 높은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만큼 이번 세제지원 확대 정책에 따른 효과가 기대됨.
ㅇ 2021년 기준 대만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팹리스 22%, 파운드리 79.7%, 후공정 57.6%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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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TRA(2022.12.2), “대만, 격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속 반도체산업 육성 노력”
2) 中華民國經濟部(2023.1.7), “立法院三讀通過產創條例第10條之2及第72條修正案”
3) Ibid.
4) 爱集微(2023.1.13), “[芯视野]台版芯片法案还是“看得多吃得少”?”
5) TSMC(2023.1.12), “2330.TW - Q4 2022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 Earnings Call”; 서울경제(2023.1.16), “臺정부·기업 "기술패권 지킨다" 한몸…K칩스법은 정쟁에 반쪽”
6) KOTRA(2022.12.2), “대만, 격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속 반도체산업 육성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