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들 “내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새출발” 환호
특별법 국회 통과에 도민들 박수
자치 권한 많고 예산 규모도 증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 기대감
최문순 강원도지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강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6월 출범한다.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법을 통해 강원도가 보상 없는 규제의 장벽을 넘어 도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분단의 질곡을 함께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강원특별법 통과로 강원도는 내년 6월부터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으로 출범한다. ‘강원도’라는 명칭은 조선 초기인 1395년 강릉과 원주의 앞 글자를 따 만들어졌는데,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을 얻는 것이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다.
29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 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병합돼 강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 특별자치도를 염원해 온 도민들은 대환영을 표시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이번 쾌거는 강원도와 정치권, 도민이 모두의 힘을 합쳐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과”라며 “강원도민의 단결된 힘은 특별자치도 시대의 강원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현재보다 많은 자치 권한이 부여되고 산업과 교육 등의 특례 부여, 각종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4660건의 권한을 넘겨받은 점을 감안하면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이에 준하는 권한 이양이 예상된다. 부지사 수, 행정기구 설치·운영 기준, 공무원 정원 기준 등도 자율권을 가질 수 있다.
또 예산 규모가 지금보다 3조∼4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통교부세 보정을 통한 추가 지원, 특별자치도 발전기금 설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강원도 자율계정 설치 등으로 자주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최 지사는 “강원도가 이 법을 기초로 관광 산업과 청정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진기지로 성장함은 물론이고 자치분권의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3개 조항으로 이뤄진 강원특별법은 권한 이양과 특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까지 1년 동안 정부 부처와 협의해 강원지역의 특례 발굴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등 많은 부분에서 실리를 챙겨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규제들이 완화돼 강원도가 소외지역과 규제의 한계를 깨고 대한민국의 신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도 “특별자치도 설치가 이뤄지면 지역·역사·규제의 한계에서 벗어나 재정 확보, 규제 완화, 기업 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