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원칙적으로는 모두 과세입니다. 예외로 자격수당중 일부, 급식비중 10만원, 당직비, 여비, 초과근무수당중 정액분이 아닌 초과분 뭐 이정도가 비과세라고 할수 있지요.. 기말수당은 금년부터 없어졌지요.. 기말수당분이 기본급에 산입되었지요
추가로 직급보조비도 비과세..거의 과세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연봉을 보시려구 그러신다면 전년도 연말정산자료 있을겁니다,, 거기에 올해 오른 봉급 계산하면 대충나는것 같던데요.. 아님 월급담당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갈챠주던데요..
첫댓글 원칙적으로는 모두 과세입니다. 예외로 자격수당중 일부, 급식비중 10만원, 당직비, 여비, 초과근무수당중 정액분이 아닌 초과분 뭐 이정도가 비과세라고 할수 있지요.. 기말수당은 금년부터 없어졌지요.. 기말수당분이 기본급에 산입되었지요
추가로 직급보조비도 비과세..거의 과세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연봉을 보시려구 그러신다면 전년도 연말정산자료 있을겁니다,, 거기에 올해 오른 봉급 계산하면 대충나는것 같던데요.. 아님 월급담당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갈챠주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