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부문에서 분양형 유료 노인복지주택 뿐 아니라 노인복지주택 자체에 대한 언급조차 없습니다.
대신...
<고령자 주거 안정법>과 <고령자용 임대주택>에 대한 계획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고령사회백서(2007)에서도 유료노인홈은 단 한 줄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고령친화주택'과 '유니버셜디자인', '고령자 주거 안정법' 등만 강조되어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과 비슷한 기조로 가고자 함을 뜻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이 바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바람직한 "주거복지"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다시 한번 "주거복지"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국토해양부가 바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를 말할 자격과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입니다.
복지부가 아닙니다.
복지부가 그동안 해 온 것들과 해야 할 것은...
고령자를 위한 (유,무료)양로시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등 입니다.
앞으로 정말 걱정되는 쪽이 바로 장기요양보험과 연계된 "노인요양시설"과 "장기요양보험" 문제입니다.
선진 각국에서 이미 용도 폐기 처분한...시설 위주의 노인복지정책...
그 중 분양형 유료노인복지주택에 집착하는 정부부서는 없음(한 군데만 빼면)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복지부 안에서도...'노인복지과'와 '고령사회정책과'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대상황과도 맞지 않고 국민정서와도 동떨어진 분양형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어떠한 정책 방향인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