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 저는 정부(상해)에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관한 설명회에 참석한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이 1인당 600원~1800원이라 기업에게는 작은 돈일 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기업은 1년에 직원에게 총 세번의 교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매번의 보조금은 600원/인/회 입니다. 그럼 1인당 매년 최고로 1800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교육내용은 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고 그중 한번은 특정 회사의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제가 참석한 설명회도 “특정 회사”에서 조직한 것입니다. 물론 기업에서 보조금을 받으 신 후 일부 비용을 “특정 회사”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3. 나머지 두번의 교육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조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률교육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교육내용, 교육에 사용한 경비 등은 모두 사전에 정부에게 보고하셔야 합니다.
4. 교육은 인터넷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 실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직원에게 전화해서 교육 받았는 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 지를 확인합니다.
5. 정부에서 확인할 것 다 하고 문제 없으면 보조금을 기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6. 신청은 분기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보조금도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이상은 제가 설명회를 듣고 이해한 내용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 더 요해하고 싶으신 기업 있으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저도 요해해가는 과정이라 기업에서 궁금하신 부분을 보내주시면 정리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