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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정지원단 제도 적법"
무능한 공무원의 퇴출 여부를 가리는 제도를 시행한 서울시의 조치가 적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직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후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을 거쳐 직권 면직된 한모(51)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결정은 부당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무능한 공무원의 퇴출 여부를 가리는 제도를 시행한 서울시의 조치가 적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직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후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을 거쳐 직권 면직된 한모(51)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의 결정은 부당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첫댓글 내가 법조문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줬는데 못 알아듣더라
그냥 머리가 많이 나쁜 듯 열내지마라
9꿈사 애들한테 뭘바라냐 헛소리하는 걸로 현실 위안하는 애들인데, 너무 기죽이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