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교육부(教育部)가 올해 1학기부터 온라인 강의를 통해 취득한 학위에 대한 인증서 발급을 중단하기로 함.
◦ 1월 28일 교육부 유학서비스센터(留学服务中心)가 《코로나19 기간 국경 간 온라인 강의를 통한 학위증명서에 적용한 특수 인증 규칙 조정에 관한 공고(关于调整疫情期间对跨境远程文凭证书特殊认证规则的公告, 이하 ‘공고’)》를 발표함.
◦《공고》에서는 “현재 중국 학생이 유학 중인 주요 국가가 국경을 개방하고 있다. 해외 캠퍼스에서도 대면 수업을 재개하고 있고, 중국도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갑(甲)류에서 을(乙)류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학생의 이익과 교육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간 시행된 온라인 강의를 통한 학위 취득 인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힘.
- 따라서 2023년 봄 학기(남반구의 경우 가을학기)와 이후 학기 동안 온라인 강의를 통해 취득한 해외 학위증명서에 대해서 더 이상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함.
- 다만, 특수한 상황으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