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동안 입원하면서 전신마취로 겨드랑이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진료비가 100만원 가까이 나왔길래 산정특례가 적용 안되었나 물어보니 조직검사 수술시 쓴 조직자르는 도구?가 선별급여가 되어 48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나왔답니다.그런말 들은적이 없다고 민원을 넣어보니 환자에게 얘기를 안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냥 임으로 했다고 합니다. 밑에 9만4천원 정도 나온 드레싱은 머냐고 물으니 의사가 직접 수술부위 덮게 바꿔준거라는데 진짜 기존덮게 빼고 피나오는 호수빼고 다른 덮게 붙여준게 다거던요.이런게 왜 선별급여에 잡혀있나라고 물으니 이건 의사하고 얘기해야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결제를 다음 외래날..의사쌤과 얘기해보고 지불하기로 하고 귀가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황당한 경우인데 이렬경우 의사쌤 상담 후 산정특례 적용이나 dc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결국 결제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유방센터에서 조직검사했는데 유방셴터 특성상 비급여 재료를 쓸 수밖에 없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흉터나 아무는 시기가 조금이라도 빠른게 여성들의 특성에 맞답니다. 유방센터는 원래 그렇게 운영된다고 하니 한편으로 이해도 가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같아서 결제했습니다. 15만원이면 충분할 금액을 100만원을 넘게 집지불했네요.
첫댓글 결국 결제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유방센터에서 조직검사했는데 유방셴터 특성상 비급여 재료를 쓸 수밖에 없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흉터나 아무는 시기가 조금이라도 빠른게 여성들의 특성에 맞답니다. 유방센터는 원래 그렇게 운영된다고 하니 한편으로 이해도 가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같아서 결제했습니다. 15만원이면 충분할 금액을 100만원을 넘게 집지불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