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센스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조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 부담 안하고 민형사면책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고 나오고 ,
타 선생님 봉모에서는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것이므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맞는 선지로 나오는데 두개가 다른문장인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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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정당한 쟁의행위 민형사면책
M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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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9 22:0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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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 두개가 다른 문장이에요!
첫번째는 쟁의행위가 정당한데 부득이하게 손해를 입혔을때고
두번째는 제3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점거 시에 제3자 공간의 점거의 정당성을 판단할때 적용되는 지문으로 보여요~
아 맞네요ㅜㅜ 진ㅁ자감사해요